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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본문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펜션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포함됩니다.
펜션이란?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펜션의 개념을 법령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해당 시설 |
영업신고 또는 지정 등 |
근거 법령 |
---|---|---|---|
일반펜션 |
숙박업소 |
숙박업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농어촌정비법」 | |
관광펜션 |
숙박업소 |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
「농어촌정비법」 및 「관광진흥법」 | |
휴양펜션 |
휴양펜션업 시설 |
휴양펜션업 등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펜션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펜션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해야 합니다.
펜션의 법률상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위 관광펜션 지정에 관한 「관광진흥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휴양펜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
-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별표 1 제6호).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 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단,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해야 함
4. 객실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해서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1.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펜션 및 펜션 사업자의 범위
펜션 사업자의 범위
- 이 사이트 <펜션 사업자>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의 범위
- 이 사이트 <펜션 사업자>에서 다루는 펜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펜션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펜션을 전제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
3.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을 전제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관광펜션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 이 사이트 <펜션 사업자>에서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운영되는 펜션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펜션에 대해 주로 다루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휴양펜션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마지막 부분(6.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링크예정)에서 일괄해서 별도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의 비교>
비 교 |
숙박업 |
농어촌민박사업 |
---|---|---|
주요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농어촌정비법」 |
사업자 자격 |
누구나 가능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건축물의 용도 |
숙박시설 |
단독주택 |
입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
시설 규모 |
제한 없음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소방시설 |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
수동식소화기의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소득세 |
소득세 과세 |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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