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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자

숙박업이란?

귀인 청솔 2013. 9. 14. 08:32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시설에는 펜션, 농어촌민박,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등이 있습니다.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4.「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

 

펜션
-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2011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펜션을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각 개별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민박
- 농어촌민박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여관 및 여인숙
-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휴양 콘도미니엄
-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
-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호텔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 관광호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관광호텔로 등록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자금·운영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로 등록 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유 형

개 념

시 설 기 준

관광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함)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수상관광호텔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한국전통호텔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가족호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호스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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