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글
- 송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 송도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청솔부동산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숙박업이란? 본문
숙박업이란?
유 형 |
개 념 |
시 설 기 준 |
---|---|---|
관광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함)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수상관광호텔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한국전통호텔 |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가족호텔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단,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호스텔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펜션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0) | 2013.09.14 |
---|---|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0) | 2013.09.14 |
창업 시 고려사항 (0) | 2013.09.14 |
건축의 유형 (0) | 2013.09.14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0) | 201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