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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귀인 청솔 2013. 9. 13. 18:24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결정해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민박 사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민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 관할 세무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유형의 결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결정
-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61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1조제2항).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 적용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 적용(숙박업은 2%)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위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의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제4호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5월 1일은 제외)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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