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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의 융자 본문
농업종합자금의 융자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p.785).
- 농어촌민박에 대한 농업종합자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협 홈페이지 농업자금 안내).
융자 종류 |
금리(연이율) |
상환 조건 |
---|---|---|
시설자금 |
3%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
3%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대출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3% |
2년 이내 상환 |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승인을 받았거나사업자신고를 한 자가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p.786-7).

-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취급사무소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점 및 농·축협 본점 지점 등)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및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농업종합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 홈페이지 농업자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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