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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항).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4.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항).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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