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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사업자

사업 신고

귀인 청솔 2013. 9. 13. 18:25

사업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항).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4.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의 발급
-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 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3항).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의 발급
-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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