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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귀인 청솔 2013. 8. 24. 15:1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별표] <개정 2012.1.2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

전용주거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1)

제1종전용주거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2)

제2종전용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일반주거지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

제1종일반주거지역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

제2종일반주거지역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

제3종일반주거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

준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

중심상업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나목

일반상업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다목

근린상업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라목

유통상업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전용공업지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

일반공업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

준공업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

보전녹지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

생산녹지지역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

자연녹지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자연경관지구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수변경관지구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시가지경관지구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중심지미관지구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역사문화미관지구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일반미관지구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가목

최고고도지구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나목

최저고도지구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

문화자원보존지구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

중요시설보존지구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다목

생태계보존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학교시설보호지구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공용시설보호지구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항만시설보호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공항시설보호지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

자연취락지구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호제6호나목

집단취락지구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

주거개발진흥지구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산업개발진흥지구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

유통개발진흥지구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마목

복합개발진흥지구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특정개발진흥지구

3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전용주거구역

3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주거구

3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준주거구역

40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절대정화구역

41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상대정화구역

4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43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 승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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