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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본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별표] <개정 2012.1.26> |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 ||
연번 |
근거 법률 |
지역ㆍ지구등 명칭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 |
전용주거지역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2) |
제2종전용주거지역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
일반주거지역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 |
준주거지역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 |
중심상업지역 |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나목 |
일반상업지역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다목 |
근린상업지역 |
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라목 |
유통상업지역 |
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
전용공업지역 |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 |
일반공업지역 |
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 |
준공업지역 |
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 |
보전녹지지역 |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 |
생산녹지지역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 |
자연녹지지역 |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
자연경관지구 |
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
수변경관지구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
시가지경관지구 |
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
중심지미관지구 |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
역사문화미관지구 |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
일반미관지구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가목 |
최고고도지구 |
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나목 |
최저고도지구 |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 |
문화자원보존지구 |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다목 |
생태계보존지구 |
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
학교시설보호지구 |
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
공용시설보호지구 |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
항만시설보호지구 |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
공항시설보호지구 |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 |
자연취락지구 |
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호제6호나목 |
집단취락지구 |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 |
주거개발진흥지구 |
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
산업개발진흥지구 |
3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 |
유통개발진흥지구 |
|
|
|
3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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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마목 |
복합개발진흥지구 |
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
특정개발진흥지구 |
37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전용주거구역 |
38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일반주거구역 |
39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
준주거구역 |
40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
절대정화구역 |
41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
상대정화구역 |
42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
공장설립 제한지역 |
43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
공장설립 승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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