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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 이사 전,후의 체크리스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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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 이사 전,후의 체크리스트

귀인 청솔 2013. 8. 30. 18:04

중개실무 - 이사 전,후의 체크리스트

 

본 문서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공인중개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응용하여 사용 ...

 

계약시 계약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공제증서 , 공과금영수증 등을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주거용 임대차 중 전세 계약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와 인구 유입시설 중인 학교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특약으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확인 설명을

듣고 계약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첨부된 문서를 같이 교부하면 됩니다.

 

첨부된 자료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한도보상액표만 출력하여 첨부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과 보다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첨부문서의 내용의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전 , 후의 체크리스트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주소변경 및 각종 요금정산하기

우편물 주소의 변경

- 이사하기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종전의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의 주소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의 변경은 우체국의 주소이전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

 

공과금 등의 납부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이사하는 날 정산해야 하고, 납부자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정산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 아파트의 관리비는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주택법」 제51조 참조).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등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하기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본문).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단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확정일자받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

-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을 것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관공서 현황

 

관공서 명

주소

TEL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계산새로 88

(계산동 1079-1)

032-551-5701

계산1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24

(계산동972-1)

032-450-4740

계산2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59

(계산동 920)

032-450-4760

계산3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54번길 4

(계산동 302-1)

032-450-4780

계산4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2-8

(계산동 1086-1)

032)450-4960

계양1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서로 8

(장기동 130)

032-450-4860

계양2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53

(임학동 69-23

032-450-4882

작전1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7

(작전동 231-1)

032-450-4800

작전2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77번길 23

(작전동854-20)

032-450-4820

작전서운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61

(작전동918-2)

032-450-4840

효성1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569번길 22

(효성동 23-28)

032-450-4700

효성2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62

(효성동 331-8

032-450-472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한도 보상액

 

담보설정기준일

지 역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

1984년6월14일∼

1987년11월30일

특,광역시

기타지역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987년12월1일∼

1990년2월18일

특,광역시

기타지역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400만원

1990년2월19일∼

1995년10월18일

특,광역시

기타지역

2000만원

700만원

700만원

500만원

1995년10월19일∼

2001년9월14일

특,광역시

기타지역

3000만원

20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2001년9월15일∼

2008년8월20일

수도권(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지역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16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2008년8월21일∼

2010년7월25일

수도권(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지역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2010년7월26일∼

현 재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지역

7500만원

6500만원

5500만원

4000만원

2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

 

 

 

 

아이 전학시키기

초등학생의 전학

- 초등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중학생의 전학

- 중학교의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고등학생의 전학

-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려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및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http://www.ice.go.kr

 

계양구 관내 유치원 현황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구분

경인여자대학부속유치원

계산동 548-4

542-6075

사립

예쁜유치원

계산동 990-26

545-7570

사립

푸른유치원

계산동 931-24

545-6000

사립

두란노유치원

계산1동 974-19

541-3880

사힙

인천해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계산1동 783-5

556-4370

공립

가람유치원

계산2동 906-18

543-6625

사립

서해유치원

계산3동 301-11

544-7406

사립

으뜸유치원

계산3동 18-17

546-8708

사립

인천귤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귤현동 494

511-7247

공립

산들유치원

다남동 79-2

514-5392

사립

인천당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양동 436-2

515-3875

공립

예소담유치원

동양동 20블럭

547-7942

사립

상아유치원

병방동 432-5

554-2003

사립

인천양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병방동11-4

556-9466

공립

인천소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박촌동 71

515-5022

공립

한솔유치원

병방동 91-1

545-2624

사립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병설유치원

상야동 130

544-5515

공립

인천서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운동 55-135

555-2273

공립

하늘유치원

서운동 6-3

547-2111

사립

밀알유치원

임학동 38-2

542-0600

사립

보람유치원

임학동 100-1

543-8174

사립

인천계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기동 6-18

515-4647

공립

단비유치원

작전동 658-1

545-4004

사립

석화유치원

작전동 912-5

548-4591

사립

보나유치원

작전동 915-1

553-0732

사립

정원유치원

작전동 귀향길 16

543-4855

사립

인천화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작전1동 140-4

542-6554

공립

미래유치원

작전1동 388-2

545-4759

사립

인천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작전2동 448-2

546-8143

공립

한우리유치원

작전2동 852-9

551-2600

사립

영스유치원

작전3동 644-2

542-9988

사립

해승유치원

작전3동 912-4

554-7100

사립

영광유치원

효성동 산27-9

548-3435

사립

예그랑유치원

효성동 21-11

547-5959

사립

인천명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효성1동 15-3

546-3470

공립

자연유치원

효성2동 123-57

553-7090

사립

 

계양구 관내 초등학교 현황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구분

인천귤현초등학교

귤현동 494

511-7247

공립

인천부평초등학교

계산1동 943

541-1304

공립

인천해서초등학교

계산1동 783-5

556-4370

공립

인천계산초등학교

계산2동 735

541-4792

공립

인천안산초등학교

계산2동 914

555-0602

공립

인천부현초등학교

계산3동 296-1

552-2672

공립

인천안남초등학교

계산3동 34-2

542-7516

공립

인천부현동초등학교

계산4동 1084-4

553-4091

공립

인천신대초등학교

계산4동 228-4

553-2012

공립

인천당산초등학교

동양동 436-12

515-3873

공립

인천양촌초등학교

병방동11-4

556-9466

공립

인천병방초등학교

병방동 432-1

548-8343

공립

인천소양초등학교

박촌동 71

515-5022

공립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상야동 130

544-5533

공립

인천서운초등학교

서운동 55-133

555-2271

공립

인천길주초등학교

용종동 227-1

553-2703

공립

인천계양초등학교

장기동 6-18

515-4647

공립

인천작전초등학교

작전1동 42-5

543-0029

공립

인천화전초등학교

작전1동 140-4

542-6554

공립

인천작동초등학교

작전동 642

548-0686

공립

인천성지초등학교

작전2동 448-2

546-8143

공립

인천효성초등학교

효성1동 산22

547-5942

공립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효성동 산19-1

547-5577

국립

인천명현초등학교

효성1동 15-3

546-3470

공립

인천효성동초등학교

효성1동 1-4

547-0816

공립

인천효성남초등학교

효성1동 276

554-0492

공립

인천효성서초등학교

효성2동 623-26

547-5085

공립

 

자료작성 공인중개사 엄종수 011-231-3349

 

 

첨부파일 이사 전 이사후의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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