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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귀인 청솔 2013. 8. 3. 14:42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신설 2012.12.27>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무창층[「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無窓層)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

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이하 이 표에서 “산후조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만, 무창층에 설치되지 않은 영업장으로서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

2) 피난유도선.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단란주점영업”이라 한다)과 유흥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유흥주점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이하 이 표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하 이 표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라)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마) 고시원업의 영업장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나.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영업장

다.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라.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마. 고시원업의 영업장

 

4.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5.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나. 누전차단기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ㆍ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ㆍ피난계단ㆍ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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