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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귀인 청솔 2013. 8. 3. 14:35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개정 2013.1.11>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ㆍ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5)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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