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및 피해사례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 표준계약서로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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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국세체납에 의한 공매로 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함(‘12.6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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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물권, 미납국세 여부 등 확인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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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확인란」
⇒「미납국세 확인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인란」을 마련하여 선순위권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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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있나요? 참고자료 좀 주세요(종로구 00씨,서울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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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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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확인」‧「권리순위 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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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수도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임대차기간 중 누수에 대한 수리비 부담 관련 분쟁 발생(노원구 00씨, 서울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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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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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수리」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에 관해 당사자로서 교섭력이 있는 계약체결 시 정하도록 하여 수리비를 둘러싼 사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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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 계약만료,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아무 얘기없다가 오늘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금천구 00씨, 서울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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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연장 ․ 재계약
(계약서의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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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합의에 의한 재계약」 민원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14. 9.까지 기간 주장이 가능한 점 등 묵시적 갱신의 요건과 효과를 알게 됨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날인」‧「차임증액청구」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증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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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여 공정증서까지 받고 이사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 제도를 얼마나 알까요(대구시 00씨 국민신문고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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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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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와 해제 사유」‧「비용의 정산」등을 규정하여 기간종료 사유와 비용 정산 문제를 명확히 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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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어서 거래안전상 어쩔 수 없다지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날 집주인이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후순위가 되어 불안합니다.(광주시 00씨 국민신문고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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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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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안정적 확보 방법 예시」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기로 한 날짜보다 이틀 후부터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약사항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