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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본문
부동산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거래구분 |
등기 의무자 |
등기 권리자 |
매 매
|
매 도 자 |
매 수 자 |
1.등기권리증(집문서) 2.주민등록초본 1부 ☞동사무소에서 전주소지가 포함토록 발급 요청※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인감증명 1부(부동산 매도용):매수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표기 4.인감도장 지참(법인은 법인인감도장)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6. 기 타 : 선수금, 일반관리비 통합공과금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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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초본 1부 ☞동사무소에서 전주소지가 포함토록 발급 요청※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일반도장(막도장) 3.등기비용(취등록세) ☞ 매매가액의 약 % (대략 원)취득세(약 %)는 등기권리증 수령후 납부
[은행대출 필요시] •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인감도장,주민등록등(초)본1부 ※ 은행별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 | |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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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임대인 |
권리자 또는 임차인(전세입자) |
1.등기권리증(집문서) 2.인감증명서,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3.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2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1. 주민등록등본 2. 일반도장(막도장) 3.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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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시] 1.일반도장(막도장)
|
[말소시] 1. 등기권리증 2. 일반도장(막도장) | |
전세자금 대 출 |
1. 계약금 영수증(전체 보증금의 10% 이상) 또는 영수확인된 전세(임대차)계약서 2.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연간소득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은행과 조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자금 대출 동의 필요
※ 은행별 대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직접 상담 및 확인 필요
| |
임차인
확 정 일 자 |
아파트 또는 주 택 |
상 가 |
1.시기 및 방법 :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날인 요구
2.장소 : 동사무소 (주민센터)
3.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신분증, 일반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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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기 및 방법 : 사업자등록시 확정일자 날인 요구
2.장소 : 지역 세무서
3.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신분증, 일반도장
4.조건
:환산보증금이 한도액 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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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매
입 찰 |
기일입찰
(입찰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여 입찰)
|
기간입찰
(일정기간 설정하여 사전 입찰) |
1.신분증, 일반도장
2.입찰보증금 :통상 최저가 10% 자기앞수표
※ 특별매각조건 별도 확인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 입찰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일반도장
- 대리위임장(법원비치)
-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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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분증, 일반도장 2.기간입찰표등 (집행관사무실에서직접령) 3.입찰보증금입금증명서 (집행관지정은행 확인) 4.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 입찰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일반도장
- 대리위임장(법원비치)
-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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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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