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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귀인 청솔 2013. 8. 10. 14:15

부동산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거래 이후 준비할 서류

거래구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매 매

 

매 도 자

매 수 자

 

1.등기권리증(집문서)

2.주민등록초본 1부 ☞동사무소에서 전주소지가 포함토록 발급 요청※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인감증명 1부(부동산 매도용):매수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표기

4.인감도장 지참(법인은 법인인감도장)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6. 기 타 : 선수금, 일반관리비 통합공과금 영수증 등

 

 

1.주민등록초본 1부 ☞동사무소에서 전주소지가 포함토록 발급 요청※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2.일반도장(막도장)

3.등기비용(취등록세) ☞ 매매가액의 약 % (대략 원)취득세(약 %)는 등기권리증 수령후 납부

 

[은행대출 필요시]

•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인감도장,주민등록등(초)본1부

※ 은행별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소유자 또는 임대인

권리자 또는 임차인(전세입자)

1.등기권리증(집문서)

2.인감증명서,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3.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2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등본

2. 일반도장(막도장)

3. 등기비용

 

 

[말소시]

1.일반도장(막도장)

 

[말소시]

1. 등기권리증

2. 일반도장(막도장)

전세자금

대 출

 

1. 계약금 영수증(전체 보증금의 10% 이상) 또는 영수확인된 전세(임대차)계약서

2.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연간소득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은행과 조건에 따라 임대인의 전세자금 대출 동의 필요

 

  ※ 은행별 대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직접 상담 및 확인 필요

 

임차인

 

확 정

일 자

아파트 또는 주 택

상 가

 

1.시기 및 방법

: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날인 요구

 

2.장소 : 동사무소 (주민센터)

 

3.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신분증, 일반도장

 

 

1.시기 및 방법

: 사업자등록시 확정일자 날인 요구

 

2.장소 : 지역 세무서

 

3.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신분증, 일반도장

 

4.조건

 

:환산보증금이 한도액 이내 일 것

 

경 매

 

입 찰

 

기일입찰

 

(입찰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여 입찰)

 

기간입찰

 

(일정기간 설정하여 사전 입찰)

 

1.신분증, 일반도장

 

2.입찰보증금

  :통상 최저가 10% 자기앞수표

 

※ 특별매각조건 별도 확인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 입찰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일반도장

 

- 대리위임장(법원비치)

 

-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신분증, 일반도장

2.기간입찰표등

 (집행관사무실에서직접령)

3.입찰보증금입금증명서

  (집행관지정은행 확인)

4.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 입찰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일반도장

 

- 대리위임장(법원비치)

 

-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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