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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귀인 청솔 2013. 7. 22. 12:11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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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13.5.김해시 00씨, 국민 신문고 민원)라는 등의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수많은 민원과 제안이 서울시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이를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한「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포하는「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①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중요 확인 사항」과 ②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화」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새롭게 만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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