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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67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19호(2013.04.29.)로 고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및 R&D센터 투자유치계획을 반영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실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의제) : 변경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단,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
2013년 06월 17일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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