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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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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3. 7. 8. 17: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 - 18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68호(2013. 6. 18)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0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재)송도테크노파크가 (재)인천테크노파크로 법인명칭 변경(2012. 5. 15)되어 개발계획의 사업구역명 및 단위사업시행자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재)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협약(2013. 4. 17)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단위개발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도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 총괄개발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개발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구 분

사업구역명

단위개발사업시행자

성 명

주 소

당 초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재)인천테크노파크

이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변 경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영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재)인천테크노파크

이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함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또는 기능에 따라 사업방식 선정)

○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구분

개발사업 면적

비 고

인천테크노

파크

확대조성단지

․총 면적 : 651,758.2㎡

․인천광역시 개발사업 면적(①)

- 360,959.2㎡

(재)인천테크노파크 개발사업 면적(②)

- 290,799.0㎡

인천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확대단지 내 일부 개발사업권을 경제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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