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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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본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출처 : 부평구청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3 ‐ 24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호(2010.02.08.)로 결정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 경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
76,216 |
감) 58.7 |
76,157.3 |
|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
지 정 (변 경) 사 유 |
변 경 |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
76,157.3 |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조정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216 |
감) 58.7 |
76,157.3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지 정 (변 경) 사 유 |
- |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157.3 |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조정 |
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1-1 |
1 |
66,878 |
1-1 |
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 |
55,41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2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600 |
주차장 | ||
1-3 |
1-3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900 |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 ||
1-4 |
1-4 |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
2,021 |
종교시설1 | ||
1-5 |
1-5 |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
317 |
종교시설2 | ||
1-6 |
1-6 |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
7,624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변 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1-1 |
1 |
66,797.9 |
1-1 |
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 |
55,41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2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600.0 |
주차장 | ||
1-3 |
1-3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900.0 |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 ||
1-4 |
1-4 |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
2,021.0 |
종교시설1 | ||
1-5 |
1-5 |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
317.0 |
종교시설2 | ||
1-6 |
1-6 |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
7,543.9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746 |
15~18 |
국지도로 |
375 |
중1-38 |
중2-40 |
일반도로 |
-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
기정 |
중로 |
1 |
38 |
17~30 |
국지도로 |
1,266 (410) |
대2-32 |
대1-13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27 |
15~24 |
국지도로 |
1,550 (110) |
광2-8 |
중1-30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40 |
15~30 |
국지도로 |
2,000 (268) |
24호 광장 |
대1-11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28 |
8 |
국지도로 |
138 |
중2-746 |
소2-33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2 |
29 |
8 |
국지도로 |
94 |
중2-31 |
중2-746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4 |
6 |
국지도로 |
152 |
중2-31 |
중2-746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5 |
6 |
국지도로 |
63 |
소2-33 |
중2-746 |
일반도로 |
- |
- |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600 |
- |
600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조성 후 무상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
7,624.0 |
감) 80.1 |
7,543.9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공 원 |
◦ 면적조정 ◦ 면적 : 7,624㎡ → 7,543.9㎡ (감 80.1㎡) |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① |
공공․문화체육시설 |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
900 |
- |
900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
부지만 무상귀속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 거 | |||
기 정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6,216㎡ |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
321 |
- |
- |
321 |
|
변 경 |
76,157.3㎡ |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부개서 초교 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76,216 |
획지1-1 (공동주택) |
55,416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7% 이하 |
240% 이하 |
75m 이하 | |||||||||||||||||||
획지1-2 (주차장) |
600 |
노외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20m 이하 | ||||||||||||||||||||||
획지1-3 (공공․문화체육시설) |
900 |
공공․문화체육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0m 이하 | ||||||||||||||||||||||
획지1-4 (종교시설) |
2,021 |
종교집회장 |
60% 이하 |
250% 이하 |
40m 이하 | ||||||||||||||||||||||
획지1-5 (종교시설) |
317 |
종교집회장 |
60% 이하 |
250% 이하 |
40m 이하 |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 ||||||||||||||||||||||||||
획지1-3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4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5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95%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류에 따름
○ 변 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부개서 초교 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76,157.3 |
획지1-1 (공동주택) |
55,416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8.69% 이하 |
240% 이하 |
75m 이하 | |||||||||||||||||||
획지1-2 (주차장) |
600 |
노외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20m 이하 | ||||||||||||||||||||||
획지1-3 (공공․문화체육시설) |
900 |
공공․문화체육시설 |
60% 이하 |
250% 이하 |
40m 이하 | ||||||||||||||||||||||
획지1-4 (종교시설) |
2,021 |
종교집회장 |
60% 이하 |
250% 이하 |
40m 이하 | ||||||||||||||||||||||
획지1-5 (종교시설) |
317 |
종교집회장 |
60% 이하 |
250% 이하 |
40m 이하 |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 ||||||||||||||||||||||||||
획지1-3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4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5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64%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류에 따름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
◦부지정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 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PM-10 : 61.3~62.3㎍/㎥ -NO2 : 0.032~0.045ppm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제한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
수
질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 |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 |
소 음 ․ 진 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 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공사 시 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난방지 |
수 해 (홍수해 등)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
지 진 |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학교주변 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가구수현황 |
구역지정 |
사업예정시기 |
비고 |
계 |
|
281,963.8 |
4,451 |
|
|
|
부개구역 |
도시개발사업 |
91,584.0 |
1,054 |
인고2006-56호 2006.04.17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4년이내 |
|
부개2구역 |
주택재개발 |
13,911.1 |
112 |
인고2008-128호 2008.07.07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부개3구역 |
주택재개발 |
23,109.7 |
361 |
인고2009-50호 2009.02.09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부개삼이구역 |
주택재개발 |
114,046.0 |
2,152 |
인고2009-229호 2009.07.20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부개인우구역 |
주택재개발 |
39,313.0 |
772 |
인고2009-230호 2009.07.20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② 주택수급현황
구분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
비고 | |||||||
합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사글세 |
무상 |
미상 | ||
인천시 (2005) |
823,023 |
498,592 |
175,978 |
109,010 |
14,583 |
3,692 |
21,168 |
- |
|
중구 |
30,559 |
16,459 |
7,103 |
3,831 |
808 |
219 |
2,139 |
- |
|
동구 |
24,990 |
15,064 |
4,724 |
4,021 |
432 |
138 |
611 |
- |
|
남구 |
141,955 |
50,029 |
31,096 |
20,296 |
3,561 |
926 |
3,506 |
- |
|
연수구 |
84,744 |
50,029 |
15,711 |
13,460 |
3,806 |
221 |
1,517 |
- |
|
남동구 |
120,028 |
70,688 |
27,593 |
16,607 |
1,554 |
407 |
3,179 |
- |
|
부평구 |
175,716 |
104,474 |
37,996 |
27,415 |
1,856 |
796 |
3,179 |
- |
|
계양구 |
102,176 |
66,187 |
22,926 |
10,234 |
845 |
335 |
1,649 |
- |
|
서구 |
116,758 |
72,857 |
26,545, |
12,232 |
1,232 |
456 |
3,436 |
- |
|
강화군 |
21,045 |
16,738 |
2,109 |
761 |
300 |
147 |
990 |
- |
|
옹진군 |
5,052 |
3,526 |
175 |
153 |
189 |
47 |
962 |
- |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
35주 |
대상지내 기존수목 35주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14)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헙시행인가 등에 따른 세대수 계획 확정 시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적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
③ 대상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계획
○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보행로(통학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및 주변 학교시설로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 수립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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