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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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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귀인 청솔 2013. 5. 10. 12:29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출처 : 부평구청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3 ‐ 24호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호(2010.02.08.)로 결정한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지정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3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76,216

감) 58.7

76,157.3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

지 정 (변 경) 사 유

변 경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76,157.3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조정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6,216

감) 58.7

76,157.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지 정 (변 경) 사 유

-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6,157.3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조정

 

 

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1

1

66,878

1-1

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

55,4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

주차장

1-3

1-3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1-4

1-4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2,021

종교시설1

1-5

1-5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317

종교시설2

1-6

1-6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7,624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1

1

66,797.9

1-1

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

55,41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

주차장

1-3

1-3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1-4

1-4

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

2,021.0

종교시설1

1-5

1-5

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

317.0

종교시설2

1-6

1-6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7,543.9

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46

15~18

국지도로

375

중1-38

중2-40

일반도로

-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기정

중로

1

38

17~30

국지도로

1,266

(410)

대2-32

대1-13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27

15~24

국지도로

1,550

(110)

광2-8

중1-30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40

15~30

국지도로

2,000

(268)

24호 광장

대1-1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38

중2-746

소2-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94

중2-31

중2-74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52

중2-31

중2-74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63

소2-33

중2-746

일반도로

-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

-

600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조성 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

7,624.0

감) 80.1

7,543.9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조성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공 원

◦ 면적조정

◦ 면적 : 7,624㎡ → 7,543.9㎡

(감 80.1㎡)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④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공공․문화체육시설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

-

900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부지만

무상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기 정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216㎡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321

-

-

321

 

변 경

76,157.3㎡

※ 경계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조정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부개서

초교

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216

획지1-1

(공동주택)

55,41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7%

이하

24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획지1-3

(공공․문화체육시설)

900

공공․문화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1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95%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류에 따름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부개서

초교

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157.3

획지1-1

(공동주택)

55,416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8.69%

이하

24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

노외주차장

90%

이하

1,500% 이하

20m 이하

획지1-3

(공공․문화체육시설)

900

공공․문화체육시설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

종교집회장

6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64%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류에 따름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부지정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 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PM-10 : 61.3~62.3㎍/㎥

-NO2 : 0.032~0.045ppm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제한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 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공사 시 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학교주변 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①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가구수현황

구역지정

사업예정시기

비고

 

281,963.8

4,451

 

 

 

부개구역

도시개발사업

91,584.0

1,054

인고2006-56호

2006.04.17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4년이내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

13,911.1

112

인고2008-128호

2008.07.07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

23,109.7

361

인고2009-50호

2009.02.09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삼이구역

주택재개발

114,046.0

2,152

인고2009-229호

2009.07.20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

39,313.0

772

인고2009-230호

2009.07.20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② 주택수급현황

구분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인천시

(2005)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139

-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

 

남구

141,955

50,029

31,096

20,296

3,561

926

3,506

-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179

-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

 

계양구

102,176

66,187

22,926

10,234

845

335

1,649

-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35주

대상지내 기존수목 35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4)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1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②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헙시행인가 등에 따른 세대수 계획 확정 시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적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

 

③ 대상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계획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보행로(통학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및 주변 학교시설로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 수립

 

 

1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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