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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귀인 청솔 2013. 3. 20. 13:31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출처 : 인천 부평구청

 

 

 

주민공람공고문 1부.pdf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366호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주민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우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십정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또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25

                                                       인천광역시장

 

1. 공람기간 : 2013. 3.25 ~ 4.8(토?일요일 포함)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실(전화 440-3443, 3458)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우:405-750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우:403-701

3. 의견제출방법:공람장소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 비치(게재)된

   서식을 이용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 한합니다.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연번

구별

구분

구역번호

사업유형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비고

1

부평구

기정

141

재개발

십정6구역

십정동

392일원

71,693.9

250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314호 2009.10.05

변경

 

 

 

해제

 

 

 

 

 

나.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

다. 주택재개발(십정6구역)정비구역 해제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주민공람공고문 1부.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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