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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본문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출처 : 인천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366호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주민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우신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십정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또는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25
인천광역시장
1. 공람기간 : 2013. 3.25 ~ 4.8(토?일요일 포함)
2.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실(전화 440-3443, 3458)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우:405-750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우:403-701
3. 의견제출방법:공람장소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 비치(게재)된
서식을 이용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 한합니다.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연번 |
구별 |
구분 |
구역번호 |
사업유형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비고 |
1 |
부평구 |
기정 |
141 |
재개발 |
십정6구역 |
십정동 392일원 |
71,693.9 |
250 |
15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9-314호 2009.10.05 |
변경 |
|
|
|
해제 |
|
|
|
|
나. 해제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
다. 주택재개발(십정6구역)정비구역 해제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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