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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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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13. 5. 10. 12:32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출처 :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3-23호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1-39번지 일대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21호(2009.10.19)로 결정한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과 (☏032-509-6935)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평구 부평동 61-39번지 일원

10,925.0

증) 114.9

11,039.9

측량에 의한 지정범위의 변경 없는 면적의 정정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925.0

증) 114.9

11,039.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925.0

증) 114.9

11,039.9

100.0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용 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지구명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부평지구

-

(1,478)

(96)

양측15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1

33

20~25

보조간선

도로

3,722

(91)

부평동

광2-8

가좌동

대2-29

일반도로

-

건고 제54호

(1970.2.9.)

일부구간

5m 확폭

(구역내)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324

중1-33

중3-239

일반도로

-

건고 제206호

(1976.8.10)

연장축소

기정

중로

3

239

12.5

국지도로

66

중1-33

소3-3

일반도로

-

인고 제2009-321호

(2009.10.19)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56-11번지 일원

80.0

-

80.0

인고 제2009-321호

(2009.10.19)

조성후

무상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부평구 부평동

55-2번지 일원

400.0

-

400.0

인고 제2009-321호

(2009.10.19)

조성후

무상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구 분

법 정 기 준

비 고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비율로 산정한 면적이하, 단 500㎡미만인 경우 500㎡가능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세대)×0.05㎡ 이상 확보

-

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세대)×0.1㎡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지상1층계획)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21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지상1층계획)

어린이놀이터

∙ 100세대 미만인 경우 매 세대당 3㎡이상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 이상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0,925.0

부평동 61-39번지 일원

64

-

-

64

-

 

변경

11,039.9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기정)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0,925.0

획지1-1

(공동주택)

9,638.0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0%이하

(250%이하)

-

78m이하

획지1-2

(주차장)

80.0

주차장

-

-

-

-

건축물용도

획지

1-1

(공동주택)

지정

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획지

1-2

(주차장)

지정

용도

ㆍ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ㆍ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공동주택)

중로 1-33호선변

폭 3m지정

ㆍ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중로 3-239호선변

폭 3m지정

소로 3-3호선변

폭 5m지정

공원, 주차장

인접대지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ㆍ총 건설대수의 17%이상 계획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ㆍ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완화기준적용

ㆍ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공공시설 부지제공(23.86%)+지하주차장 확보(10.00%)+탑상아파트 건립(5.00%)

- 계획용적률 : 240.0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법적상한

변경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039.9

획지1-1

(공동주택)

9,633.9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0%이하

(250%이하)

250%이하

78m이하

획지1-2

(주차장)

80.0

주차장

-

-

-

-

건축물용도

획지

1-1

(공동주택)

지정

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획지

1-2

(주차장)

지정

용도

ㆍ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ㆍ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공동주택)

중로 1-33호선변

폭 3m지정

ㆍ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중로 3-239호선변

폭 3m지정

소로 3-3호선변

폭 5m지정

공원, 주차장

인접대지

폭 3m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ㆍ총 건설대수의 17%이상 계획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ㆍ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50.0 - 240.0) × 0.5 = 5.0%이상

완화기준적용

ㆍ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공공시설 부지제공(27.92%)+지하주차장 확보(10.00%)]

+탑상아파트 건립(5.00%)

- 계획용적률 : 240.0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환 경

보 전

계 획

□ 토양포장

-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 우수유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도로,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 철도 등)에 의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대기․먼지

- 공사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및 차량 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청정연료인 LNG를 설치․사용토록 하겠으며, 차량배기가스 최소화를 위해 일방통행도입 및 차량 부출입구를 폐쇄하였음.

□ 폐기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소음

- 공사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 도로 교통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주변 원적산길 및 버들내길 변으로 적정폭의 마운딩 및 방음림 등 녹지대 조성

 

재 난

방 지

계 획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근린상가 주변에 식수대 및 휀스 설치로 도로의 불법주정차 및 교통사고 방지

□ 수해대책

-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 처리방안 계획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현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주변 부원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되어 있어 유해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1-1

1

1

부평구 부평동 61-39번지 일원

9,638.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2

부평구 부평동 56-11번지 일원

80.0

주 차 장

1-3

3

부평구 부평동 55-2번지 일원

400.0

소 공 원

변경

1-1

1

1

부평구 부평동 61-39번지 일원

9,633.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2

부평구 부평동 56-11번지 일원

80.0

주 차 장

1-3

3

부평구 부평동 55-2번지 일원

400.0

소 공 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정비구역의 지정범위 변경이 없는 획지면적 정정 사항임.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기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변경)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신규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 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상습침수구역 현황

·본 대상지의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상습침수구역 현황을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수해상습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천 및 소하천 존재 여부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 및 소하천은 없음

 

산사태 및 사면붕괴 피해 현황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기록되지 않음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신규

○ 부평6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계획세대수

비 고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택재개발

11,039.9

211세대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반경 1km이내)

구 분

입주예정시기

공급세대

비 고

부평5 재개발

2014.09

1,381

(조합원분 562세대, 임대분 236세대, 일반분양분 583세대)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2016년 이후

-

2011년 8월 정비구역 지정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획지 1-1

(공동주택)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구는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

∙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②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계획은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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