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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관련 경제청의 사실정정

귀인 청솔 2013. 3. 22. 08:30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관련 경제청의 사실정정

 

출처 : 인천시청

 

2013년 3월 21일 (목) ‘480호’로 부평신문에 게재된 ‘인하대 재단, 11공구로 결정..’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사실관계 차이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인터넷 게재중단 및 정정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11-1공구에는 ‘아직 토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협약으로 갈 것” 대한 확인

- 사업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제청의 일반적인 계약절차이며, 아직 토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 경제청에서 매립을 진행하는 토지는 매립이전이라도 구획 및 향후일정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토지매매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 경제청은 인하대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즉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미 이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2) “11-1공구는 2022년에 매매가능”에 대한 확인

- 11공구는 3단계(11-1, 11-2, 11-3)로 순차적인 매립이 진행될 계획이며, 인하대 송도캠퍼스가 예정되어있는 11-1공구는 2015년 상반기까지 매립이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이 약 23%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인하대의 토지매매계약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매립완료시점과는 관계없이 사업협약체결이후 양자간 세부사항 확인과 함께 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또한, 경제청은 11-1공구가 매립 완료되는 2015년 상반기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통해 캠퍼스 착공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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