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재개발 매몰비용 본문

☞ 인천 정비사업

재개발 매몰비용

귀인 청솔 2013. 3. 13. 16:16

재개발 매몰비용

 

 

 

정비사업 매몰비용에 관하여 도정법의 법조항과 서식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를 보면 추진위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등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됩니다. ( 재개발사업 기준 )

 

각 추진 절차마다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첨부서류와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그리고 고시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설사의 압박용인지 아니면 조합 임원만의 문제인지 , 조합원 연대책임인지는

아래 법과 서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문제는 국가,지자체,조합,시공사,정비업체,조합원등이 함께 풀어야할 숙제가 아닐까요 ?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11.4.14, 2012.2.1>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8."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⑥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

⑦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서식으로 살펴볼까요?

 

조합성립(변경)인가 신청서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조합명칭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조합설립내역

설립목적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

구역면적

(㎡)

위치

조합원수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수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동의율

%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 설립동의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2.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 거 비

신 축 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 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2.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다.

위와 같이 본인은 (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도시환경정비사업

첨부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통

수수료

없음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

사업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및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시행구역

구역명칭

위치

시행면적

(㎡)

건축물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내역

토지면적

토지소유자수

건축물소유자수

대상면적

대상소유자수

대상소유자수

동의면적

(동의율)

( %)

동의자수

(동의율)

( %)

동의자수

(동의율)

( %)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명칭

대표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사업비

건축시설

부지의 명칭

대지면적

(㎡)

주용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용적률

(%)

최고높이

층수

(지상ㆍ지하)

주차장

(대, ㎡)

주택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분양

임대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정비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동)

철거

이전

공작물

(개소)

철거

이전

개수대상 건축물

임시수용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필지수

면적

(㎡)

권리자수

건축물

동수

연면적

(㎡)

권리자수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공급세대

주거대책비 지급세대

비대책세대

 

일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

농지전용신고

(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하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설치인가(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ㆍ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설치신고(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음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38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가. 정관등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령 , 서식 출처 : 법제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