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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귀인 청솔 2013. 2. 16. 16:37

 집 구하기

 

이사갈 집은 먼저 이사갈 지역의 시세 등을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주택은 쾌적한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이사갈 집 찾아보기

 

주변시세 확인하기

 

-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요.

 

※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해양부 실거래가(http://rt.mltm.go.kr)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가격정보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 찾아보기

 

-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해요.
·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 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여기에 있어요~~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 정보조회 – 부동산 중개사무소 > 또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정보마당 – 중개사무소검색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한 후 확인할 사항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 쾌적도 파악하기
·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햇빛은 잘 드는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너무 잘 보이지는 않는지 등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죠~~.
-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 이사를 한 후 보일러나 수도관, 계량기 등이 고장 나면 생활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입주하기 전 보일러 등을 수리할 연한은 아닌지,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 매월 월세처럼 나가는 관리비~~,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시 >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죠.

 

- 부동산등기부란 ?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 예시
·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해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무인발급기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무인발급기위치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 토지(임야)대장이란 ?
· “토지(임야)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됩니다.
·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민원 24 홈페이지 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을 내야 해요.
※ 예시
< 민원 24 홈페이지 - 신청작성예시 >
- 건축물대장이란 ?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이고,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500원이에요.
√ 인터넷 발급(민원 24 홈페이지 이용) :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랍니다.
※ 예시
< 민원 24 홈페이지 - 신청작성예시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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