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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분양 및 경매하기 본문
![](http://oneclick.law.go.kr/CSP/images/sub/icon_1.gif)
분양으로는 ①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간분양과 ②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있고, 임대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관 또는 공사에서 임대하는 공공임대가 있으니, 확인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에 신청을 해 보는 것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매를 할 때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확인을 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해요.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P/template/EMB00000ad021b6.bmp)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민간분양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건설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분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전국의 분양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 분양가이드 – 분양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공공분양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해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주택법」 제2조제3호의2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분양 등이 있어요.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공공임대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2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의 유형
유형 |
주요 내용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
- 5년(10년)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 50년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공공분양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면적구분 없음)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85㎡를 초과하는 주택 |
< 출처: LH 공사 - 분양주택 - 공급유형 >
-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서울시 SH공사 – 장기전세주택 – 고객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므로(「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이나 시프트를 알아보는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장기전세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20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신고한 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그 밖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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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알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경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template/201302151133842_7AQ6330C.gif)
- 입찰물건 결정하기
·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경매 정보를 토대로 물건을 선정한 뒤에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입찰할 물건을 결정해야 해요.
- 입찰 참여하기
·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326호, 2010. 12. 13.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기일입찰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 집행관에게 제출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1조).
-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제11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 기간입찰
-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제69조).
- 따라서, 기간입찰은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 낙찰받기
·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및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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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관계 확인하기
· 경매를 받았는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든지(예를 들어, 유치권을 가진 사람),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http://oneclick.law.go.kr/CSP/template/EMB00000ad021b4.bmp)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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