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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곳 주변 조사하기 본문
이사할 곳 주변 조사하기
이사할 곳을 정하기 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있는지 찾아보고,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교육기관 외에도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찾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 찾기
- 집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 입소대기신청>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찾기
- 서울특별시의 유치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아교육 - 학부모마당 – 유치원검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에 대한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하기
-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통학버스는 있는지, 있다면 안전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인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어린이 통학버스는 색상이 노란색이어야 하고, 승객석에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적합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참조).
·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의 발생 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어린이 보호구역 확인하기
- 이사할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은 후 그 곳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가는 길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걸어서 간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효과
· 안전표지판 및 신호기의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이 설치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 자동차의 통행 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어린이 통학 시 안전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영유아 교육 – 유치원의 관리의무 – 통학시 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찾기
이사하기 전 자녀를 전학시키거나 입학시킬 학교를 찾아보고, 학교 현황 및 학교폭력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 집 주변 초·중·고등학교 찾기는 < 학교알리미 – 학교명 먼저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 등 확인하기
-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 그 밖의 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시
※ 위와 같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는 < 학교알리미 –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등 찾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사를 한 후 아이를 교육시킬 학원 등을 찾게 되는데요, 학교와 집 가까이에 학원이 있는 것이 좋겠죠?
※ 서울특별시의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주변의 유해업소 확인하기
- 학원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유해업소의 범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제한상영가를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함)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 장외발매소 포함)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키스방 등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무도학원·무도장
※ 학원의 관리의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영유아교육– 학원의 관리의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편의시설 찾기
체육시설 찾기
- 집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편리하겠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관리의무 등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체육시설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 ① 놀이터 및 공원이 가까운지, ②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③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④ 파출소와 같은 치안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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