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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본문
주택수리 하자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주택 수리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주택 수리와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 예시) 창호공사업의 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51. 창호공사업)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시공상 하자 (균열, 누수, 파손 등) |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 무상 수리 |
|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 유상 수리 | ||
· 규격미달 |
-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공사시작 전 |
- 선급금 전액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말함. |
· 공사시작 후 |
-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 실손해액 배상 |
※ 발코니 확장 및 단열공사에 하자가 있어요, 재시공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단열공사를 했는데, 확장한 벽 3곳에서 모두 결로현상이 심하고, 바닥 난방공사는 난방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시공업체에서는 단열공사만 재시공하겠다고 합니다. 전면적인 재시공을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시공상의 하자는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재기관 등에서 실제로 방문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결정례를 살펴보면,
① 결로현상 :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공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로 발코니 확장 구역에서 모두 단열재 보강 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 보고, 단열재가 미설치 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해 주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② 발코니 바닥 난방불량 : 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난방배관 연결구조상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확장한 바닥부분은 타일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난방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면 사실상 시공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분쟁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시공사에서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이행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경우 시공사가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고, 그 여부에 따라 재시공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2월 7일에 단독주택의 보수공사를 1,100만원에, 12월 중에 마무리 짓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는 혹한의 추위로 인해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조금 진행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사일이 있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어 다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 저희 가족들은 임대료는 계속 냈지만 입주는 하지 못한 채 여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미 투입된 비용 480만원을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건 공사의 계약은 2010. 12. 7.이고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체는 이미 추운 날씨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여 공사기간을 정했을 것입니다. 설령 혹한이라는 천재지변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충분히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지체한 것이라면 업체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완성하느라 이사를 가지 못해 임대료 손실이 있었다면 그 금액과 이와 더불어 여관에서 거주한 비용을 배상해야 하고, 처음 지급 받은 선금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분쟁해결기관 및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소비자보호 - 소비분쟁해결 > 을 참조하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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