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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대차기간은 1년이 ..
임대차의 종료원인 및 효과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됩니다.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 원인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
우선변제권의 행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
임차보증금 확보 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독촉 임차인이 보증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강제경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경매를 통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권원의 확보방법으로는 지급명령, 민..
계양1구역 구역도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기총회 결과 1. 일시 : 2012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14:00) 2. 장소 : 백설웨딩홀 5층 [ 작전역 6번출구 ] 인천 계양구 작전동 793-1 3. 대상 : 계양1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대상자에 한함) 4. 상정안건 : 1. 설계 변경의 건 [ 찬성 93.2% , 반대 6.8% ] 1-1 지역난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