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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1-827호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갈산동 181-1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1.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1년 5월 11일 ~ 5월 25일(14일간) 2. 공람장소: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84) 또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362-3002)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
신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140호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2015.11.23)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신촌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변경 : 신촌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1‐774호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8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이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1. 5. 3. ~ 6. 2.(30일 이상) 2. 공람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
부평4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1 - 35호 부평4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0-19호(2010. 5.28.),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1-55호(2011.10.28.),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18-55호(2018. 7. 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 4. 9.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부평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부평구 부평동 665번..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69호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고시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032-509-688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신설 산..
부평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1 ‐ 29호 부평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부평4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83호(2008. 5. 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413호(2010. 1.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5호(2011. 2. 7.), 부평구 고시 제2014-23호(2014. 3.3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92호(2017. 8.14), 부평구 고시 제2017-102호(2017.12.20), 부평구 고시 제2018-52호(2018. 6.29.), 부평구 고시 ..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1-450호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7호(2009.11.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23호로 정비계획 결정(변경)한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9. 인 천..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16호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9. 부 평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기정: 창휘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2018.2.8.)으로 인한 변경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기정: 부평동 767-1 외 4필지(3,753.0㎡) ○ 변경: 부평동 767-1 외 ..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1-69호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부평동 767-1번지 일원의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3. 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년 1월 13일 ~ 1월 27일 2. 공람장소 :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84) 3. 공람요지 구 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 ‐ 465호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2호(2011.08.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236번지 일원의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부평구 건축과(032-509-688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