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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 창업 시 고려사항 본문
민박사업 - 창업 시 고려사항
창업 시 고려사항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창업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에 따른 비용 등 투자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 및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지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2호, 2013. 5. 16. 발령·시행)].
1.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차지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 8. 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 준농어촌지역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부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펜션 사업이 각광받으면서 농어촌민박을 주요 수입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은 사업자 본인의 거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부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주 목적인지 수익 목적인지에 따라 입지·도시와의 접근성·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수익성을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박사업 시설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지 유명한 지역행사가 있는지와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꾸준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근처와 같이 계절별로 이용객의 편차가 큰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성수기에도 이용객들을 끌 수 있도록 체험농장·레포츠시설 등의 테마를 운영한다거나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주류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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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아침식사를 팔 수 있나요?
-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단급식을 한다든지, 민박 이용객 외의 손님들에게 음식점 영업행위에 속하는 음식 판매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민박 사업자는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민박사업 시설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민박 사업자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을 활용한다면 민박사업 시설 기준에 맞게 약간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민박사업용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한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도로용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비탈 등 경사가 있는 곳은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에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박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민박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고, 예상되는 수익 역시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고 민박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창업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종합자금을 융자받거나 시중 은행의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펜션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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