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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민박사업자 필수설치 시설 본문
민박사업자 필수설치 시설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때는 객실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대체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고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말함)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 또한,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2호).

-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1항제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별표 4 제1호·제2호다목).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2항).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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