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좋은 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중개실무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송도 상가분양
- 조은글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계양1구역
- 청솔부동산
- 조은 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좋은글
- 엄종수
- 송도타운
- 청솔공인중개사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계법 시행령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본문
국계법 시행령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출처 : 법제처
'∥ 국계법 시행령(별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계법 시행령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0) | 2014.02.08 |
---|---|
국계법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0) | 2014.02.08 |
국계법 시행령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0) | 2014.02.08 |
국계법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0) | 2014.02.08 |
국계법 시행령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0) | 2014.02.0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