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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A7BL)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A7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7BL 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검단신도시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대표 조동암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3. 사업개요가. 대지위치: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7BL나. 대지면적: 35,809㎡다. 연 면 적: 98,989.97㎡라. 사업규모: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및 부대..
인천시,‘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 확정 공고-“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의 미래 비전 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ㆍ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 예시 : 주택 유형(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등), 주요 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