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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A7BL)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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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A7BL)

귀인 청솔 2025. 1. 2. 12:1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A7BL)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4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검단신도시 AA7BL)

 

공공주택 특별법 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7BL 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검단신도시 AA7BL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인천도시공사 대표 조동암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7BL

. 대지면적: 35,809

. 연 면 적: 98,989.97

. 사업규모: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통합공공임대 1,006세대, 지하 2 ~ 지상 20)

4. 사 업 비: 588,739,229천원(주택도시기금 79,010,23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2030. 12.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기 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032-440-4733), 인천도시공사 건축사업처 (032-260-58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게 합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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