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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법령집 만들기 [중개실무]

귀인 청솔 2013. 1. 29. 16:39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나만의 법령집 만들기 [중개실무]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엄종수 공인중개사

 

 

법,령,시행규칙,조례,정관 등등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때와는 달리 실무자료를 많이 필요로 한다.

실무스킬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조차도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고가의 수강료를 내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따라오는 제제는 많기에 늘 준비해야만 한다.

 

중개사무소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테크, 투자등으로 문의가 올때 관련 법령을 몰라서

고객을 놓치면 되겠는가 ?

그렇다고 모든것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이럴때에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시간날때마다 틈틈이 정독하고 관련 법령등이 개정될때 업데이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중개업계에 입문하였던 곳이 아파트 단지라서 아파트에 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상가,토지,재개발,재촉지구,도시개발 등등 문의하는 고객이 다르고 어떤경우에는 고객이 중개사보다 몇단계 위의 고수가 방문하여 원하는 곳에 대하여 문의를 했을때 답변을 못하여 쩔쩔 매던 시절도 있었다.

 

2007년 부터 해마다 한권 정도의 법령집 또는 중개실무자료를 만들어서 주변 중개사에게 제본비용만 받고 실무지식을 나누어 주거나 때론 개업중개사에게 선물로 했던 기억이 있다.

 

나만의 법령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령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지식을 쌓고 만든후에 그 실무지식을 활용하니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처음 중개업계에 입문한 초보중개사나 아니면 아직 만들어보지 않은 중개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에

만들어 볼것을 적극 권유한다.

 

재개발 지역을 예로 하면, 재개발 투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관련 법,령,규칙,조례,정관 및 재개발 추진현황 , 고시,공고 자료등을 넣고 중개실무에 빠져서는 안되는 사항과 고지해야하는 사항 등을 합하여 제본을 하거나 출력을 하여 클리어 파일에 넣어두어 실무에 활용하면 된다.

 

자료는 관련 카페,블로그 및 지자체,국토해양부,법제처 등에서 구할 수 있다.

 

고객이 방문하여 재개발 지역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 보았을때 본인이 만든 책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등이 높아 계약성사율 또한 높다.

 

 

 

 

[사진: 2011년도에 제작한 나만의 법령집 - 주택실무지침서]

 

이런 방법으로 정책, 도시개발 , 세무 등등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실무에 접해 보자.

그러면 무언가 달라진 나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작성시에는 조은공인 김형순님이었는데 , 지금은 북성공인 김형순님이 되셨네요.

 

정비사업 중개대상물 설명ㆍ고지서 (2009.11.28이후 계약시 적용)

 

 

 

 

 

 

 

 

청솔부동산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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