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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신촌구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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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신촌구역]

귀인 청솔 2013. 2. 4. 09:56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신촌구역]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호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관내에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또는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13. 2. 4. ∼ 2. 22. (토·일요일 포함)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주거환경정책관실(전화 440-3443)

○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6902)

※ 의견서는 공람장소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 비치(게재)된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는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한정합니다.

3. 공람내용

가. 기본계획 변경 조서

구 분

구역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적(㎡)

용적률

(%)

건폐율

(%)

비 고

기정

126

재개발

신촌구역

부평동 283-66

번지 일원

129,300

230

60

학교필요권역

변경

126

재개발

신촌구역

부평동 283-66

번지 일원

93,681

230

60

학교필요권역

나. 변경사유

신촌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 의 내용(2011. 4. 30)을 반영하여 협의대상지구역 내 미동의자를 구역에서 제외함 으로써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축소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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