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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

귀인 청솔 2013. 1. 30. 13:14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시,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

- 총 매매대금 9,000억원으로 60일 이내 대금 전액 납부예정

- 시 재정난 해소와 구월지역 원도심 개발 탄력 가시화

 

○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물에 대하여 2013년 1월 30일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 매매금액은 9,000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매매금액의 10%)은

매계약 체결당일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

수임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으

납부하기로 하였다.

- 인천시는 이번 매각으로 매각대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취·등록

420억원을 받아 9,42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입 효과를 볼 수 있

되었다.

- 터미널 기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며,

터미널 부지 개발은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 또한, 터미널 부지 매각 목적이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도 있지만 원도심(구월지구) 개발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 투자

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소정의 기간동안 외국인 투

기업의 범위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그 동안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

청 또는 본안소송, 재매각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

고, 정책조정회의수차례 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

소송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은 소송기간이 2년 이상 소

된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 내 재산매각이 불투명하여 시 재정난 극복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 인천지방법원의「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인용

결정이 채권자의 우선매수권, 경쟁 입찰방식의 매각절차 참여 및 매

대권, 피보전권리, 의회절차, 수의계약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

판단에 따라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하되,

지금까지의 매수 적격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터미널 부지 매각의 실효

확보와 터미널 기능유지, 백화점 운영, 주변과 연한 원도심 개발 등

고려할 때 매각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번 매매계약 체결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는 문화․상업․교통

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구월지구의 원도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롯데쇼핑(주)에서 2012. 12월 설립한 외국

자기업으로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마트, 디지털파크, 시네마 등 일본

롯본기힐즈 같은 개발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