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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 본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시,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체결 - 총 매매대금 9,000억원으로 60일 이내 대금 전액 납부예정 - 시 재정난 해소와 구월지역 원도심 개발 탄력 가시화 |
○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3년 1월 30일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식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 매매금액은 9,000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매매금액의 10%)은
매매계약 체결당일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 인천시는 이번 매각으로 매각대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취·등록세
420억원을 받아 9,42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입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 터미널 기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며,
터미널 부지 개발은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 또한, 터미널 부지 매각 목적이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도 있지만 원도심(구월지구) 개발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소정의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그 동안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 또는 본안소송, 재매각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고, 정책조정회의 등 수차례 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소송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은 소송기간이 2년 이상 소요
된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 내 재산매각이 불투명하여 시 재정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 인천지방법원의「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인용”
결정이 채권자의 우선매수권, 경쟁 입찰방식의 매각절차 참여 및 매수
기대권, 피보전권리, 의회절차, 수의계약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 절차는 중단하되,
지금까지의 매수 적격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터미널 부지 매각의 실효성
확보와 터미널 기능유지, 백화점 운영, 주변과 연계한 원도심 개발 등을
고려할 때 매각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번 매매계약 체결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는 문화․상업․교통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구월지구의 원도심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롯데쇼핑(주)에서 2012. 12월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마트, 디지털파크, 시네마 등 일본
롯본기힐즈 같은 개발을 통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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