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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라던 송도 한옥마을, 알고보니 쇼핑몰 땅과 교환』해명자료 본문
기부라던 송도 한옥마을, 알고보니 쇼핑몰 땅과 교환』해명자료
출처 : 인천시청
○ 보도된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 송도 한옥마을이 사실상 인천시민의 혈세로 지어짐. 신세계는
500억원을 투입해 한옥마을을 지어 인천경제청에 기부하는 대신
인천경제청은 신세계에 청라 복합쇼핑몰 땅값을 500억원 갂아
주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양측이 지난해 말 체결함.
- 인천경제청은 실시협약 체결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블록
전체를 사들이며 815억원을 투입했음.
- 특히 청라 복합쇼핑몰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뤄지기도 전에
한옥마을 착공에 들어가면서 쇼핑몰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옥마을을 짓는 비용 부담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신세계 측의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음.
○ 해명 내용
- 인천일보 1월 21일자 기사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인천경제청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오류에 대해 인천일보에 항의. 이에 따라 인천일보는 1월
22일자로 “한옥마을은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 대한 대물 변제의 성격이며,
청라국제도시 2블록 부지를 매입한 것은 자체 투자유치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정보도한 바 있음. (※ 인천일보 해명자료 첨부)
-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관련 신세계가 납부하게 되는
부지매매대금은 1,000억원으로서, 신세계는 50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0억원은 한옥마을 건립 후 대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할
계획임. 즉, 인천시민의 혈세로 한옥마을을 건설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난해 부지매매대금을 깍아 주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음.
- 청라국제도시 내에 일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경제청) 소유의 투자유치용지가 전무하였는바, 해당부지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인 점 등으로 인해 사실상
투자유치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청은 자체 투자유치용지 확보를 위해 청라국제도시 내
LH 소유 약 451,000㎡(약 136,000평)을 지난 2011년 12월 매입하였고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약 417억원을 납부하였음.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면적은 약 5만평으로, LH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신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 약 8만평에는 차별화와 동시에
상호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글로벌 유통앵커기업 추가 유치 등
‘글로벌 유통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임.
- 송도 한옥마을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고, 2월 착공 계획임.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을 위해 2012년 12월 신세계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신세계 외투법인과의 토지매매계약은 2013년 체결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바,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차질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한옥마을 혈세로 조성,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500억원
할인 매각, 2블록 전체 매입비 815억원 기 지출, 한옥마을 기 착공,
신세계 복합쇼핑몰 차질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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