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조은 글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조은글
- 송도신도시
- 계양1구역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
- 좋은 글
- 스마트밸리
- 좋은글
- 송도센토피아
- 청솔공인엄종수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 서구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47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0호(2012.12.6)로 승인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2. 2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물류단지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인근(변경없음)
다. 면 적 (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면 적 |
1,143,709㎡ |
1,145,026.0㎡ |
감) 1,317㎡ |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공급
나. 물류체계 개선(육송→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해소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4.16 ~ 2012.12.31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비 고 |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
합 계 |
1,146,465 |
100.0% |
1,145,026 |
100.0% |
증) |
1,317.0 |
|||
물류단지시설 |
소 계 |
510,054 |
44.5% |
509,321.7 |
44.5% |
증) |
3.7 |
||
물류 시설 |
소 계 |
499,543 |
43.6% |
498,811.0 |
43.6% |
증) |
4.0 |
||
물류터미널 |
110,679 |
9.7% |
110,680.2 |
9.7% |
증) |
1.2 |
|||
집배송시설 |
136,190 |
11.9% |
136,146.7 |
11.9% |
감) |
43.3 |
|||
창고시설 |
181,448 |
15.8% |
180,757.3 |
15.8% |
증) |
45.3 |
|||
컨테이너시설 |
71,226 |
6.2% |
71,226.8 |
6.2% |
증) |
0.8 |
|||
상류시설 |
10,511 |
0.9% |
10,510.7 |
0.9% |
감) |
0.3 |
|||
지원 시설 |
소 계 |
225,066 |
19.6% |
224,994.5 |
19.7% |
감) |
71.5 |
||
지원시설1 |
144,331 |
12.6% |
144,279.7 |
12.6% |
감) |
51.3 |
가공 및 제조시설 | ||
지원시설2 |
21,609 |
1.9% |
21,595.2 |
1.9% |
감) |
13.8 |
판매 및 업무시설 | ||
지원시설3 |
10,722 |
0.9% |
10,714.7 |
0.9% |
감) |
7.3 |
근린생활시설 | ||
지원시설4 |
6,072 |
0.5% |
6,072.4 |
0.5% |
증) |
0.4 |
차량지원시설 | ||
지원시설5 |
34,014 |
3.0% |
34,022.0 |
3.0% |
증) |
8.0 |
복합시설 | ||
주 차 장 |
8,318 |
0.7% |
8,310.5 |
0.7% |
감) |
7.5 |
|||
공공 시설 |
소 계 |
411,345 |
35.9% |
410,709.8 |
35.8% |
증) |
1,384.8 |
||
도 로 |
258,384 |
22.5% |
257,622.4 |
22.5% |
증) |
300.4 |
|||
보행자도로 |
4,193 |
0.4% |
4,196.0 |
0.4% |
증) |
3.0 |
|||
자전거도로 |
15,987 |
1.4% |
16,344.2 |
1.4% |
증) |
835.2 |
|||
공 원 |
33,409 |
2.9% |
33,390.0 |
2.9% |
감) |
19.0 |
|||
녹 지 |
68,364 |
6.0% |
68,751.7 |
6.0% |
증) |
387.7 |
|||
공공공지 |
25,725 |
2.2% |
25,665.8 |
2.2% |
감) |
59.2 |
|||
오수중계펌프장 |
5,283 |
0.5% |
4,739.7 |
0.4% |
감) |
63.3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단지내 도로계획(변경)
(단위 : 개, m, ㎡) | |||||||||||||||||
유 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기정 |
31 |
13,284 |
277,024 |
18 |
6,285 |
156,497 |
3 |
1,320 |
39,612 |
10 |
5,679 |
80,915 | ||||
변경 |
31 |
13,284 |
278,162.6 |
18 |
6,285 |
156,545.1 |
3 |
1,320 |
39,733.0 |
10 |
5,679 |
81,884.5 | |||||
일반 도로 |
소계 |
기정 |
21 |
9,634 |
257,322 |
13 |
5,907 |
151,593 |
3 |
1,320 |
39,612 |
5 |
2,407 |
64,995 | |||
변경 |
21 |
9,634 |
257,622.4 |
13 |
5,907 |
152,758.1 |
3 |
1,320 |
39,733.0 |
5 |
2,407 |
65,131.3 | |||||
대로 |
기정 |
10 |
5,561 |
167,709 |
3 |
1,926 |
64,752 |
2 |
1,228 |
37,962 |
5 |
2,407 |
64,995 | ||||
변경 |
10 |
5,561 |
167,934.7 |
3 |
1,926 |
64,841.8 |
2 |
1,228 |
37,961.6 |
5 |
2,407 |
65,131.3 | |||||
중로 |
기정 |
11 |
4,073 |
89,613 |
10 |
3,981 |
87,963 |
1 |
92 |
1,650 |
- |
- |
- | ||||
변경 |
11 |
4,073 |
89,687.7 |
10 |
3,981 |
87,916.3 |
1 |
92 |
1,771.4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
소계 |
기정 |
6 |
447 |
4,193 |
5 |
378 |
3,782 |
- |
- |
- |
1 |
69 |
411 | |||
변경 |
6 |
447 |
4,196.0 |
5 |
378 |
3,787.0 |
- |
- |
- |
1 |
69 |
409.0 | |||||
소로 |
기정 |
6 |
447 |
4,193 |
5 |
378 |
3,782 |
- |
- |
- |
1 |
69 |
411 | ||||
변경 |
6 |
447 |
4,196.0 |
5 |
378 |
3,787.0 |
- |
- |
- |
1 |
69 |
409.0 | |||||
자전거 전용 도로 |
소계 |
기정 |
4 |
3,203 |
15,509 |
- |
- |
- |
- |
- |
- |
4 |
3,203 |
15,509 | |||
변경 |
4 |
3,203 |
16,344.2 |
- |
- |
- |
- |
- |
- |
4 |
3,203 |
16,344.2 | |||||
소로 |
기정 |
4 |
3,203 |
15,509 |
- |
- |
- |
- |
- |
- |
4 |
3,203 |
15,509 | ||||
변경 |
4 |
3,203 |
16,344.2 |
- |
- |
- |
- |
- |
- |
4 |
3,203 |
16,344.2 |
나) 진입도로계획(변경없음)
시 설 |
폭 원(m) |
노선수 |
연 장(m) |
비 고 |
대3-50 |
25 ~ 28.5 |
1 |
1,060 |
시점 : 대2-49, 종점 : 대1-66 |
중1-141 |
29.5 |
1 |
1,832 |
시점 : 대-2-61, 종점 : 행정구역계 |
대2-49 |
33.5 ~ 34.5 |
1 |
1,430 |
시점 : 대3-50, 종점 : 중1-141 |
2) 주차장(변경)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1 |
노외주차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846 |
감) |
3.1 |
1,842.9 |
|
기정 |
2 |
노외주차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706 |
- |
1,706.0 |
||
기정 |
3 |
노외주차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766 |
감) |
4.4 |
4,761.6 |
3) 녹지(변경)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117 |
감) |
44.6 |
6,072.4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024 |
감) |
3.1 |
6,020.9 |
|
기정 |
4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3,360 |
증) |
91.4 |
3,451.4 |
|
기정 |
5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722 |
증) |
185.1 |
6,907.1 |
|
기정 |
6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012 |
증) |
111.8 |
6,123.8 |
|
기정 |
7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130 |
감) |
535.2 |
3,594.8 |
|
기정 |
8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3,659 |
감) |
317.3 |
3,976.3 |
|
기정 |
9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112 |
증) |
28.4 |
2,140.4 |
|
기정 |
10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546 |
증) |
16.3 |
2,562.3 |
|
기정 |
11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9,579 |
증) |
32.3 |
9,611.3 |
|
기정 |
12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8,103 |
증) |
188.0 |
18,291.0 |
4) 공원(변경)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1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3,232 |
감) |
18.5 |
13,213.5 |
|
기정 |
2 |
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0,177 |
감) |
0.5 |
20,176.5 |
5)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1 |
공지 |
공공공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069 |
감) |
28.6 |
4,040.4 |
|
기정 |
2 |
공지 |
공공공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1,656 |
감) |
30.6 |
21,625.4 |
6)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시 설 |
계획일 급수량(㎥/일) |
공급계획 |
비고 |
상수공급 |
5,090 |
∙공촌정수장에서 인근 경서삼거리의 기존배수관(D300㎜→D500㎜)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내 남측 물류단지 인입분기점까지 급수관로(D500㎜)를 매설하여 인입 계획 |
7) 오수처리계획
◦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시 설 |
계획일 오수량(㎥/일) |
처리계획 |
비고 |
하수처리 |
2,216 |
∙본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연유하 및 압송관로를 통하여 남측 물류단지에 위치한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하여 단지 남측에 위치한 공촌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 |
◦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1 |
오수처리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225 |
감) |
63.3 |
4,161.7 |
|
기정 |
2 |
오수처리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578 |
- |
578.0 |
8)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시 설 |
발생량(톤/년) |
처리계획 |
비고 |
폐기물 |
19,628 |
∙전량 인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시 설 |
수요량(회선) |
공급계획 |
비고 |
통신시설 |
91,715 |
∙통신사업자(KT)로부터 인입 공급 |
10)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시 설 |
수요량 |
공급계획 |
비고 |
열공급시설 |
57,905.7 Gcal/년 |
∙인천도시가스(주)로부터 도시가스(LNG)를 공급 예정 |
|
전력공급시설 |
336,354 MWh/년 |
∙경서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공급 예정 |
6. 주요 유치시설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시설(변경없음)
구 분 |
시 설 |
비고 |
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창고시설, 컨테이너시설 |
|
상류시설 |
상류시설(전문상가단지 등) |
|
지원시설 |
가공 및 제조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차량지원시설, 복합시설, 주차장 |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종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지자체조례 등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설치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가 자체 자금 조달하여 활용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수도권매립지)
9.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자금조달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국가보조가 이루어질 경우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함)
10.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
용 도 지 역 |
용도지역 세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143,709 |
증) |
1,317 |
1,145,026 |
100.0% |
||
상 업 지 역 |
유통상업지역 |
712,996 |
증) |
820.5 |
713,816.5 |
62.4% |
|
공 업 지 역 |
일반공업지역 |
256,537 |
증) |
295.0 |
256,832.0 |
22.4% |
|
녹 지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174,176 |
증) |
201.5 |
174,377.5 |
15.2% |
◦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
용도지역세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고 |
상 업 지 역 |
유통상업지역 |
면적증가(증 820.5㎡)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녹 지 지 역 |
일반공업지역 |
면적증가(증 295.0㎡)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
녹 지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면적증가(증 201.5㎡)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소 계 |
- |
1,143,709 |
증) |
1,317 |
1,145,026 |
||||
기정 |
1-A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
제1종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87,732 |
증) |
415.8 |
488,147.8 |
북측 |
1-B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55,977 |
증) |
901.2 |
656,878.2 |
남측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사유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비 고 | |
기정 |
1-A |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구역증가 - 증 415.8㎡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북측 |
기정 |
1-B |
구역증가 - 증 901.2㎡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남측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 m, ㎡) | |||||||||||||||||
유 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기정 |
31 |
13,284 |
277,024 |
18 |
6,285 |
156,497 |
3 |
1,320 |
39,612 |
10 |
5,679 |
80,915 | ||||
변경 |
31 |
13,284 |
278,162.6 |
18 |
6,285 |
156,545.1 |
3 |
1,320 |
39,733.0 |
10 |
5,679 |
81,884.5 | |||||
일반 도로 |
소계 |
기정 |
21 |
9,634 |
257,322 |
13 |
5,907 |
151,593 |
3 |
1,320 |
39,612 |
5 |
2,407 |
64,995 | |||
변경 |
21 |
9,634 |
257,622.4 |
13 |
5,907 |
152,758.1 |
3 |
1,320 |
39,733.0 |
5 |
2,407 |
65,131.3 | |||||
대로 |
기정 |
10 |
5,561 |
167,709 |
3 |
1,926 |
64,752 |
2 |
1,228 |
37,962 |
5 |
2,407 |
64,995 | ||||
변경 |
10 |
5,561 |
167,934.7 |
3 |
1,926 |
64,841.8 |
2 |
1,228 |
37,961.6 |
5 |
2,407 |
65,131.3 | |||||
중로 |
기정 |
11 |
4,073 |
89,613 |
10 |
3,981 |
87,963 |
1 |
92 |
1,650 |
- |
- |
- | ||||
변경 |
11 |
4,073 |
89,687.7 |
10 |
3,981 |
87,916.3 |
1 |
92 |
1,771.4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
소계 |
기정 |
6 |
447 |
4,193 |
5 |
378 |
3,782 |
- |
- |
- |
1 |
69 |
411 | |||
변경 |
6 |
447 |
4,196.0 |
5 |
378 |
3,787.0 |
- |
- |
- |
1 |
69 |
409.0 | |||||
소로 |
기정 |
6 |
447 |
4,193 |
5 |
378 |
3,782 |
- |
- |
- |
1 |
69 |
411 | ||||
변경 |
6 |
447 |
4,196.0 |
5 |
378 |
3,787.0 |
- |
- |
- |
1 |
69 |
409.0 | |||||
자전거 전용 도로 |
소계 |
기정 |
4 |
3,203 |
15,509 |
- |
- |
- |
- |
- |
- |
4 |
3,203 |
15,509 | |||
변경 |
4 |
3,203 |
16,344.2 |
- |
- |
- |
- |
- |
- |
4 |
3,203 |
16,344.2 | |||||
소로 |
기정 |
4 |
3,203 |
15,509 |
- |
- |
- |
- |
- |
- |
4 |
3,203 |
15,509 | ||||
변경 |
4 |
3,203 |
16,344.2 |
- |
- |
- |
- |
- |
- |
4 |
3,203 |
16,344.2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 |
35 |
보조간선 |
1,230 |
대2-1 |
대2-2 |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기정 |
대로 |
1 |
2 |
35 |
보조간선 |
259 |
중1-141 |
대3-3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1 |
3 |
35 |
보조간선 |
437 |
중1-141 |
대3-3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2 |
1 |
32 |
보조간선 |
891 |
대2-2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2 |
2 |
30 |
보조간선 |
337 |
대2-1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1 |
26 |
집산도로 |
150 |
남측물류단지 상부경계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2 |
26 |
집산도로 |
139 |
중1-5 |
대1-1 |
일반도로 |
”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3 |
26 |
집산도로 |
539 |
대1-2 |
대1-3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4 |
26 |
집산도로 |
486 |
대1-2 |
대1-3 |
일반도로 |
” |
||
기정 |
대로 |
3 |
5 |
26 |
집산도로 |
1,093 |
대1-3 |
대1-3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1 |
21 |
집산도로 |
398 |
대1-1 |
중1-2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2 |
21 |
집산도로 |
295 |
대2-1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3 |
21 |
집산도로 |
341 |
중1-2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4 |
21 |
집산도로 |
136 |
중1-5 |
중1-5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5 |
21 |
집산도로 |
397 |
남측물류단지 상부경계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6 |
21 |
집산도로 |
392 |
중1-7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7 |
21 |
집산도로 |
647 |
중1-9 |
대1-1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8 |
21 |
집산도로 |
171 |
중1-9 |
중1-7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9 |
21 |
집산도로 |
650 |
대2-2 |
중1-7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10 |
21 |
집산도로 |
554 |
대1-2 |
대1-2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 |
1 |
18 |
집산도로 |
92 |
북측물류단지 하부경계 |
대3-5 |
일반도로 |
” |
단지 밖 폭1m | |
기정 |
소로 |
1 |
1 |
10 |
특수도로 |
23 |
1호공공공지 |
중1-6 |
보행자전용도로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특수도로 |
74 |
중1-7 |
1호공공공지 |
보행자전용도로 |
” |
||
기정 |
소로 |
1 |
3 |
10 |
특수도로 |
111 |
대3-3 |
대3-4 |
보행자전용도로 |
” |
||
기정 |
소로 |
1 |
4 |
10 |
특수도로 |
90 |
중1-10 |
중1-10 3호주차장 |
보행자전용도로 |
” |
||
기정 |
소로 |
1 |
5 |
10 |
특수도로 |
80 |
중1-10 |
10호완충녹지 |
보행자전용도로 |
” |
||
기정 |
소로 |
3 |
1 |
6 |
특수도로 |
69 |
중1-4 |
중1-5 |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
소로 |
3 |
2 |
5 |
특수도로 |
1,090 |
1호완충녹지 |
대2-2 |
자전거전용도로 |
|||
기정 |
소로 |
3 |
3 |
5 |
특수도로 |
985 |
대2-1 |
중1-7 |
자전거전용도로 |
|||
기정 |
소로 |
3 |
4 |
5 |
특수도로 |
1,118 |
중2-1 |
북측물류단지 동측경계부 |
자전거전용도로 |
|||
기정 |
소로 |
3 |
5 |
5 |
특수도로 |
10 |
대2-49 |
소3-3 |
자전거전용도로 |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8,318 |
감) |
7.5 |
8,310.5 |
||||
기정 |
1 |
노외주차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846 |
감) |
3.1 |
1,842.9 |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기정 |
2 |
노외주차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706 |
- |
1,706.0 |
” |
||
기정 |
3 |
노외주차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766 |
감) |
4.4 |
4,761.6 |
” |
◦ 주차장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1 |
주차장 |
∙면적축소(감 3.1㎡) - 1,846㎡→1,842.9㎡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3 |
주차장 |
∙면적축소(감 4.4㎡) - 4,766㎡→4,761.6㎡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 공간시설
가)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68,364 |
증) |
387.7 |
68,751.7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117 |
감) |
44.6 |
6,072.4 |
”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024 |
감) |
3.1 |
6,020.9 |
” |
|
기정 |
4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3,360 |
증) |
91.4 |
3,451.4 |
” |
|
기정 |
5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722 |
증) |
185.1 |
6,907.1 |
” |
|
기정 |
6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6,012 |
증) |
111.8 |
6,123.8 |
” |
|
기정 |
7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130 |
감) |
535.2 |
3,594.8 |
” |
|
기정 |
8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3,659 |
감) |
317.3 |
3,976.3 |
” |
|
기정 |
9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112 |
증) |
28.4 |
2,140.4 |
” |
|
기정 |
10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546 |
증) |
16.3 |
2,562.3 |
” |
|
기정 |
11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9,579 |
증) |
32.3 |
9,611.3 |
” |
|
기정 |
12 |
녹지 |
완충녹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8,103 |
증) |
188.0 |
18,291.0 |
” |
◦ 녹지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2 |
완충녹지 |
∙면적 증가(감 44.6㎡) - 6,117㎡ → 6,072.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3 |
완충녹지 |
∙면적 축소(감3.1㎡) - 6,024㎡ → 6,020.9㎡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4 |
완충녹지 |
∙면적 증가(증 91.4㎡) - 3,360㎡ → 3,451.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5 |
완충녹지 |
∙면적 증가(증 185.1㎡) - 6,722㎡ → 6,907.1㎡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6 |
완충녹지 |
∙면적 증가(증 111.8㎡) - 6,012㎡ → 6,123.8㎡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7 |
완충녹지 |
∙면적 축소(감 535.2㎡) - 4,130㎡ → 3,594.8㎡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8 |
완충녹지 |
∙면적 축소(감 317.3㎡) - 3,659㎡ → 3,976.3㎡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9 |
완충녹지 |
∙면적 증가(증 28.4㎡) - 2,112㎡ → 2,140.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10 |
완충녹지 |
∙면적 증가(증 16.3㎡) - 2,546㎡ → 2,562.3㎡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11 |
완충녹지 |
∙면적 증가(감 32.3㎡) - 9,579㎡ → 9,611.3㎡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12 |
완충녹지 |
∙면적 증가(증 188.0㎡) - 18,103㎡ → 18,291.0㎡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33,409 |
감) |
19.0 |
33,390.0 |
|||||
기정 |
1 |
제1호 근린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13,232 |
감) |
18.5 |
13,213.5 |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기정 |
2 |
제2호 근린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0,177 |
감) |
0.5 |
20,176.5 |
” |
◦ 공원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1 |
1호 근린공원 |
∙면적축소(감 18.5㎡) - 13,232㎡ → 13,213.5㎡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 |
2호 근린공원 |
∙면적축소(감 0.5㎡) - 20,177㎡ → 20,176.5㎡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5,725 |
감) |
59.2 |
25,665.8 |
|||||
기정 |
1 |
1호 공공공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069 |
감) |
28.6 |
4,040.4 |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기정 |
2 |
2호 공공공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21,656 |
감) |
30.6 |
21,625.4 |
“ |
◦ 공공공지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1 |
1호공공공지 |
∙면적축소(감 28.6㎡) - 4,069㎡ → 4,040.4㎡ |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 |
2호공공공지 |
∙면적축소(감 30.6㎡) - 21,656㎡ → 21,625.4㎡ |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803 |
감) |
63.3 |
4,739.7 |
|||||
변경 |
1 |
오수중계펌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4,225 |
감) |
63.3 |
4,161.7 |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
|
기정 |
2 |
오수중계펌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578 |
- |
578.0 |
” |
◦ 하수도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1 |
오수중계펌프장 |
∙면적축소(감 63.3㎡) - 4,225㎡ → 4,161.7㎡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물류단지시설용지(변경)
구분 |
도 면번 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물 류 시 설 |
T1 |
T1-1 |
42,756.8 |
1 |
1 |
21,337 |
21,336.8 |
물류터미널 |
2 |
2 |
21,420 |
21,420.0 |
물류터미널 | ||||
T1-3 |
67,923.4 |
1 |
1 |
16,725 |
16,725.7 |
물류터미널 | ||
2 |
2 |
21,421 |
21,421.3 |
물류터미널 | ||||
3 |
3 |
14,456 |
14,456.4 |
물류터미널 | ||||
4 |
4 |
7,660 |
7,659.7 |
물류터미널 | ||||
5 |
5 |
7,660 |
7,660.3 |
물류터미널 | ||||
T2 |
T2-1 |
44,593.3 |
1 |
1 |
25,528 |
25,510.6 |
집배송시설 | |
2 |
2 |
19,102 |
19,082.7 |
집배송시설 | ||||
T2-2 |
26,367.3 |
1 |
1 |
13,167 |
13,159.7 |
집배송시설 | ||
2 |
2 |
13,211 |
13,207.6 |
집배송시설 | ||||
T2-3 |
65,186.1 |
1 |
1 |
9,841 |
9,841.7 |
집배송시설 | ||
2 |
2 |
9,841 |
9,842.6 |
집배송시설 | ||||
3 |
3 |
9,845 |
9,844.5 |
집배송시설 | ||||
4 |
4 |
12,245 |
12,246.4 |
집배송시설 | ||||
5 |
5 |
12,008 |
12,006.8 |
집배송시설 | ||||
6 |
6 |
11,402 |
11,404.1 |
집배송시설 | ||||
T3 |
T3-1 |
90,561.1 |
1 |
1 |
29,944 |
29,939.8 |
창고시설 | |
2 |
2 |
30,424 |
30,420.8 |
창고시설 | ||||
3 |
3 |
30,203 |
30,200.5 |
창고시설 | ||||
T3-2 |
40,154.7 |
1 |
1 |
13,411 |
13,410.9 |
창고시설 | ||
2 |
2 |
13,411 |
13,410.9 |
창고시설 | ||||
3 |
3 |
13,333 |
13,332.9 |
창고시설 | ||||
T3-3 |
33,659.4 |
1 |
1 |
11,142 |
11,141.9 |
창고시설 | ||
2 |
2 |
11,308 |
11,308.0 |
창고시설 | ||||
3 |
3 |
11,210 |
11,209.5 |
창고시설 | ||||
T3-4 |
8,184.7 |
1 |
1 |
8,190 |
8,184.7 |
창고시설 | ||
T3-5 |
8,197.4 |
1 |
1 |
8,136 |
8,197.4 |
창고시설 | ||
T4 |
T4 |
71,226.8 |
1 |
1 |
25,116 |
25,115.9 |
컨테이너 장치장 | |
2 |
2 |
23,418 |
23,418.0 |
컨테이너 장치장 | ||||
3 |
3 |
22,692 |
22,692.9 |
컨테이너 장치장 | ||||
상류시설 |
G |
G1 |
10,510.7 |
1 |
1 |
5,241 |
5,240.6 |
전문상가단지등 |
2 |
2 |
5,270 |
5,270.1 |
전문상가단지등 |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
도 면번 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지 원 시 설 |
P |
P1 |
18,947.1 |
1 |
1 |
2,983 |
2,983.2 |
가공 및 제조시설 |
2 |
2 |
3,075 |
3,074.7 |
가공 및 제조시설 | ||||
3 |
3 |
2,954 |
2,953.9 |
가공 및 제조시설 | ||||
4 |
4 |
3,832 |
3,832.1 |
가공 및 제조시설 | ||||
5 |
5 |
3,104 |
3,104.0 |
가공 및 제조시설 | ||||
6 |
6 |
2,999 |
2,999.2 |
가공 및 제조시설 | ||||
P2 |
9,320.9 |
1 |
1 |
5,254 |
5,254.2 |
가공 및 제조시설 | ||
2 |
2 |
4,067 |
4,066.7 |
가공 및 제조시설 | ||||
P3 |
8,596.7 |
1 |
1 |
4,241 |
4,235.1 |
가공 및 제조시설 | ||
2 |
2 |
4,368 |
4,361.6 |
가공 및 제조시설 | ||||
P4 |
6,385.1 |
1 |
1 |
3,191 |
3,191.3 |
가공 및 제조시설 | ||
2 |
2 |
3,194 |
3,193.8 |
가공 및 제조시설 | ||||
P5 |
32,673.2 |
1 |
1 |
5,652 |
5,649.0 |
가공 및 제조시설 | ||
2 |
2 |
4,433 |
4,431.3 |
가공 및 제조시설 | ||||
3 |
3 |
5,746 |
5,742.8 |
가공 및 제조시설 | ||||
4 |
4 |
5,411 |
5,408.2 |
가공 및 제조시설 | ||||
5 |
5 |
5,770 |
5,767.3 |
가공 및 제조시설 | ||||
6 |
6 |
5,678 |
5,674.6 |
가공 및 제조시설 | ||||
P6 |
33,842.6 |
1 |
1 |
6,345 |
6,341.0 |
가공 및 제조시설 | ||
2 |
2 |
6,389 |
6,384.6 |
가공 및 제조시설 | ||||
3 |
3 |
6,377 |
6,372.5 |
가공 및 제조시설 | ||||
4 |
4 |
6,411 |
6,406.9 |
가공 및 제조시설 | ||||
5 |
5 |
8,343 |
8,337.6 |
가공 및 제조시설 | ||||
P7 |
20,849.1 |
1 |
1 |
3,152 |
3,151.8 |
가공 및 제조시설 | ||
2 |
2 |
3,174 |
3,174.2 |
가공 및 제조시설 | ||||
3 |
3 |
3,152 |
3,151.6 |
가공 및 제조시설 | ||||
4 |
4 |
3,174 |
3,174.0 |
가공 및 제조시설 | ||||
5 |
5 |
1,990 |
1,989.8 |
가공 및 제조시설 | ||||
6 |
6 |
2,090 |
2,089.8 |
가공 및 제조시설 | ||||
7 |
7 |
2,107 |
2,107.5 |
가공 및 제조시설 | ||||
8 |
8 |
2,010 |
2,010.4 |
가공 및 제조시설 | ||||
P8 |
13,665.0 |
1 |
1 |
6,833 |
6,832.0 |
가공 및 제조시설 | ||
2 |
2 |
6,832 |
6,833.0 |
가공 및 제조시설 | ||||
S |
S1 |
7,727.5 |
1 |
1 |
1,946 |
1,942.8 |
판매 및 업무시설 | |
2 |
2 |
2,400 |
2,395.6 |
판매 및 업무시설 | ||||
3 |
3 |
1,728 |
1,725.4 |
판매 및 업무시설 | ||||
4 |
4 |
1,667 |
1,663.7 |
판매 및 업무시설 | ||||
S2 |
6,957.5 |
1 |
1 |
3,479 |
3,478.6 |
판매 및 업무시설 | ||
2 |
2 |
3,479 |
3,478.9 |
판매 및 업무시설 | ||||
S3 |
6,910.2 |
1 |
1 |
3,201 |
3,201.3 |
판매 및 업무시설 | ||
2 |
2 |
3,709 |
3,708.9 |
판매 및 업무시설 |
구 분 |
도 면번 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지원시설 |
N |
N1 |
1,618.4 |
1 |
1 |
530 |
530.3 |
근린생활시설 |
2 |
2 |
559 |
558.8 |
근린생활시설 | ||||
3 |
3 |
530 |
529.3 |
근린생활시설 | ||||
N2 |
1,619.9 |
1 |
1 |
530 |
530.4 |
근린생활시설 | ||
2 |
2 |
559 |
559.3 |
근린생활시설 | ||||
3 |
3 |
530 |
530.2 |
근린생활시설 | ||||
N3 |
1,880.9 |
1 |
1 |
470 |
470.1 |
근린생활시설 | ||
2 |
2 |
470 |
470.3 |
근린생활시설 | ||||
3 |
3 |
470 |
470.3 |
근린생활시설 | ||||
4 |
4 |
470 |
470.2 |
근린생활시설 | ||||
N4 |
2,847.4 |
1 |
1 |
752 |
750.8 |
근린생활시설 | ||
2 |
2 |
700 |
698.6 |
근린생활시설 | ||||
3 |
3 |
700 |
698.8 |
근린생활시설 | ||||
4 |
4 |
700 |
699.2 |
근린생활시설 | ||||
N5 |
2,748.1 |
1 |
1 |
700 |
698.9 |
근린생활시설 | ||
2 |
2 |
700 |
698.9 |
근린생활시설 | ||||
3 |
3 |
700 |
699.1 |
근린생활시설 | ||||
4 |
4 |
652 |
651.2 |
근린생활시설 | ||||
V |
V1 |
6,072.4 |
1 |
1 |
6,072 |
6,072.4 |
차량지원시설 | |
M |
M1 |
34,022.0 |
1 |
1 |
34,014 |
34,022.0 |
복합시설 | |
주 |
주1 |
1,842.9 |
1 |
1 |
1,846 |
1,842.9 |
주차장 | |
주2 |
1,706.0 |
1 |
1 |
1,706 |
1,706.0 |
주차장 | ||
주3 |
4,761.6 |
1 |
1 |
4,766 |
4,761.6 |
주차장 |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
도 면번 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공공시설 |
오 |
오1 |
오1 |
4,225 |
4,161.7 |
1 |
1 |
4,225 |
4,161.7 |
오수중계펌프장 |
오2 |
오2 |
578 |
578.0 |
1 |
1 |
578 |
578.0 |
오수중계펌프장 |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물류단지시설용지
◦ 물류터미널(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물 류 터미널 (T1) |
T1-1 T1-3 |
용 도 |
권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류터미널 | ||||||||||||||||||
허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의한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 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 |||||||||||||||||||||
배 치 |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 |||||||||||||||||||||
색 채 |
|
◦ 집배송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집배송 시 설 (T2) |
T2-1 T2-2 T2-3 |
용 도 |
권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 ||||||||||||||||||
허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의한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 |||||||||||||||||||||
배 치 |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 |||||||||||||||||||||
색 채 |
|
◦ 창고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창고 시설 (T3) |
T3-1 T3-2 T3-3 T3-4 T3-5 |
용 도 |
권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 ||||||||||||||||||
허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 |||||||||||||||||||||
배 치 |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 |||||||||||||||||||||
색 채 |
|
◦ 컨테이너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컨테 이너 시설 (T4) |
T4 |
용 도 |
권장 |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2의 컨테이너시설용지 | ||||||||||||||||||
허용 |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2의 컨테이너시설용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라목에 의한 집배송시설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에 의한 부속용도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 |||||||||||||||||||||
배 치 |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 |||||||||||||||||||||
색 채 |
|
◦ 상류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상류 시설 |
G |
용 도 |
권장 |
- | ||||||||||||||||||
허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700% 이하 | |||||||||||||||||||||
높 이 |
∙도로사선 제한 적용 | |||||||||||||||||||||
형 태 |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인 적용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 권장 | |||||||||||||||||||||
배 치 |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 집산도로 : 3m 이격 | |||||||||||||||||||||
색 채 |
|
나) 지원시설용지
◦ 가공 및 제조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가공 및 제조 (P) |
P1 P2 P3 P4 P5 P6 P7 P8 |
용 도 |
권장 |
- | ||||||||||||||||||
허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공장 및 동법 제2조 제13호의 아파트형 공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가공품 생산공장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 ∙부수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형 태 |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 |||||||||||||||||||||
배 치 |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 |||||||||||||||||||||
색 채 |
|
◦ 판매 및 업무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판매 및 업무 (S) |
S1 S2 S3 |
용 도 |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700% 이하 | |||||||||||||||||||||
높 이 |
∙도로사선 제한 적용 | |||||||||||||||||||||
형 태 |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 인 적용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 | |||||||||||||||||||||
배 치 |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 |||||||||||||||||||||
색 채 |
|
◦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린 생활 시설 (N) |
N1 N2 N3 N4 N5 |
용 도 |
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 의료시설 중 가목 -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 |||||||||||||||||||||
형 태 |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 인 적용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 | |||||||||||||||||||||
배 치 |
∙건축한계선ㆍ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20~30m 집산도로 : 3m 이격 | |||||||||||||||||||||
색 채 |
|
◦ 차량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차량 지원 시설 (V) |
V1 |
용 도 |
권장 |
- |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함)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단,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 매매장 및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형 태 |
- | |||||||||||||||||||||
배 치 |
∙건축한계선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 |||||||||||||||||||||
색 채 |
|
◦ 복합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복합 시설 (M) |
M1 |
용 도 |
권장 |
- |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 매매장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 이 |
∙30m이하 | |||||||||||||||||||||
형 태 |
- | |||||||||||||||||||||
배 치 |
∙건축한계선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 |||||||||||||||||||||
색 채 |
|
◦ 주차장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차장 |
주1 주2 주3 |
용 도 |
권장 |
- |
허용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가능 (단, 건축연면적의 30%이내 허용)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560% 이하 | |||
높 이 |
∙7층 이하 | |||
배 치 |
- | |||
색 채 |
- |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오수 중계 펌프장 |
오1 오2 |
용 도 |
권장 |
- |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 |||
불허 |
∙허용용도 외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30m 이하 | |||
배 치 |
- | |||
색 채 |
- |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032-440-4817),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인천 개발 정보 > ∥ 인천 고시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3.01.11 |
---|---|
도시관리계획(시천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3.01.08 |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알림 (0) | 2012.12.28 |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2.12.17 |
남동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0) | 201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