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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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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12. 31. 15:09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 서구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47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0호(2012.12.6)로 승인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2. 27.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물류단지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인근(변경없음)

다. 면 적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1,143,709㎡

1,145,026.0㎡

감) 1,317㎡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경인항의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배후 물류단지 공급

나. 물류체계 개선(육송→해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해소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 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4.16 ~ 2012.12.31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146,465

100.0%

1,145,026

100.0%

증)

1,317.0

물류단지시설

소 계

510,054

44.5%

509,321.7

44.5%

증)

3.7

물류

시설

소 계

499,543

43.6%

498,811.0

43.6%

증)

4.0

물류터미널

110,679

9.7%

110,680.2

9.7%

증)

1.2

집배송시설

136,190

11.9%

136,146.7

11.9%

감)

43.3

창고시설

181,448

15.8%

180,757.3

15.8%

증)

45.3

컨테이너시설

71,226

6.2%

71,226.8

6.2%

증)

0.8

상류시설

10,511

0.9%

10,510.7

0.9%

감)

0.3

지원

시설

소 계

225,066

19.6%

224,994.5

19.7%

감)

71.5

지원시설1

144,331

12.6%

144,279.7

12.6%

감)

51.3

가공 및 제조시설

지원시설2

21,609

1.9%

21,595.2

1.9%

감)

13.8

판매 및 업무시설

지원시설3

10,722

0.9%

10,714.7

0.9%

감)

7.3

근린생활시설

지원시설4

6,072

0.5%

6,072.4

0.5%

증)

0.4

차량지원시설

지원시설5

34,014

3.0%

34,022.0

3.0%

증)

8.0

복합시설

주 차 장

8,318

0.7%

8,310.5

0.7%

감)

7.5

공공

시설

소 계

411,345

35.9%

410,709.8

35.8%

증)

1,384.8

도 로

258,384

22.5%

257,622.4

22.5%

증)

300.4

보행자도로

4,193

0.4%

4,196.0

0.4%

증)

3.0

자전거도로

15,987

1.4%

16,344.2

1.4%

증)

835.2

공 원

33,409

2.9%

33,390.0

2.9%

감)

19.0

녹 지

68,364

6.0%

68,751.7

6.0%

증)

387.7

공공공지

25,725

2.2%

25,665.8

2.2%

감)

59.2

오수중계펌프장

5,283

0.5%

4,739.7

0.4%

감)

63.3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단지내 도로계획(변경)

(단위 : 개, m, ㎡)

유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31

13,284

277,024

18

6,285

156,497

3

1,320

39,612

10

5,679

80,915

변경

31

13,284

278,162.6

18

6,285

156,545.1

3

1,320

39,733.0

10

5,679

81,884.5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1

9,634

257,322

13

5,907

151,593

3

1,320

39,612

5

2,407

64,995

변경

21

9,634

257,622.4

13

5,907

152,758.1

3

1,320

39,733.0

5

2,407

65,131.3

대로

기정

10

5,561

167,709

3

1,926

64,752

2

1,228

37,962

5

2,407

64,995

변경

10

5,561

167,934.7

3

1,926

64,841.8

2

1,228

37,961.6

5

2,407

65,131.3

중로

기정

11

4,073

89,613

10

3,981

87,963

1

92

1,650

-

-

-

변경

11

4,073

89,687.7

10

3,981

87,916.3

1

92

1,771.4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기정

6

447

4,193

5

378

3,782

-

-

-

1

69

411

변경

6

447

4,196.0

5

378

3,787.0

-

-

-

1

69

409.0

소로

기정

6

447

4,193

5

378

3,782

-

-

-

1

69

411

변경

6

447

4,196.0

5

378

3,787.0

-

-

-

1

69

409.0

자전거

전용

도로

소계

기정

4

3,203

15,509

-

-

-

-

-

-

4

3,203

15,509

변경

4

3,203

16,344.2

-

-

-

-

-

-

4

3,203

16,344.2

소로

기정

4

3,203

15,509

-

-

-

-

-

-

4

3,203

15,509

변경

4

3,203

16,344.2

-

-

-

-

-

-

4

3,203

16,344.2

나) 진입도로계획(변경없음)

시 설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비 고

대3-50

25 ~ 28.5

1

1,060

시점 : 대2-49, 종점 : 대1-66

중1-141

29.5

1

1,832

시점 : 대-2-61, 종점 : 행정구역

대2-49

33.5 ~ 34.5

1

1,430

시점 : 대3-50, 종점 : 중1-141

2) 주차장(변경)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46

감)

3.1

1,842.9

기정

2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6

-

1,706.0

기정

3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766

감)

4.4

4,761.6

3)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117

감)

44.6

6,072.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024

감)

3.1

6,020.9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360

증)

91.4

3,451.4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722

증)

185.1

6,907.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012

증)

111.8

6,123.8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30

감)

535.2

3,594.8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59

감)

317.3

3,976.3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112

증)

28.4

2,140.4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546

증)

16.3

2,562.3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9,579

증)

32.3

9,611.3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103

증)

188.0

18,291.0

4) 공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3,232

감)

18.5

13,213.5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0,177

감)

0.5

20,176.5

5)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공지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069

감)

28.6

4,040.4

기정

2

공지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1,656

감)

30.6

21,625.4

6)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시 설

계획일 급수량(㎥/일)

공급계획

비고

상수공급

5,090

∙공촌정수장에서 인근 경서삼거리의 기존배수관(D300㎜→D500㎜)에서 분기하여 사업지구내 남측 물류단지 인입분기점까지 급수관로(D500㎜)를 매설하여 인입 계획

7) 오수처리계획

◦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시 설

계획일 오수량(㎥/일)

처리계획

비고

하수처리

2,216

∙본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연유하 및 압송관로를 통하여 남측 물류단지에 위치한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하여 단지 남측에 위치한 공촌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

◦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오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225

감)

63.3

4,161.7

기정

2

오수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78

-

578.0

8)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시 설

발생량(톤/년)

처리계획

비고

폐기물

19,628

∙전량 인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시 설

수요량(회선)

공급계획

비고

통신시설

91,715

∙통신사업자(KT)로부터 인입 공급

10)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시 설

수요량

공급계획

비고

열공급시설

57,905.7 Gcal/년

∙인천도시가스(주)로부터 도시가스(LNG)를 공급 예정

전력공급시설

336,354 MWh/년

∙경서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공급 예정

6. 주요 유치시설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비고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창고시설, 컨테이너시설

상류시설

상류시설(전문상가단지 등)

지원시설

가공 및 제조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차량지원시설, 복합시설, 주차장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종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지자체조례 등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설치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가 자체 자금 조달하여 활용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수도권매립지)

9.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자금조달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국가보조가 이루어질 경우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함)

10.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43,709

증)

1,317

1,145,026

100.0%

상 업 지 역

유통상업지역

712,996

증)

820.5

713,816.5

62.4%

공 업 지 역

일반공업지역

256,537

증)

295.0

256,832.0

22.4%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174,176

증)

201.5

174,377.5

15.2%

◦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용도지역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상 업 지 역

유통상업지역

면적증가(증 820.5㎡)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녹 지 지 역

일반공업지역

면적증가(증 295.0㎡)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면적증가(증 201.5㎡)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

1,143,709

증)

1,317

1,145,026

기정

1-A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제1종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87,732

증)

415.8

488,147.8

북측

1-B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55,977

증)

901.2

656,878.2

남측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기정

1-A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구역증가

- 증 415.8㎡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북측

기정

1-B

구역증가

- 증 901.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남측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단위 : 개, m, ㎡)

유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31

13,284

277,024

18

6,285

156,497

3

1,320

39,612

10

5,679

80,915

변경

31

13,284

278,162.6

18

6,285

156,545.1

3

1,320

39,733.0

10

5,679

81,884.5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1

9,634

257,322

13

5,907

151,593

3

1,320

39,612

5

2,407

64,995

변경

21

9,634

257,622.4

13

5,907

152,758.1

3

1,320

39,733.0

5

2,407

65,131.3

대로

기정

10

5,561

167,709

3

1,926

64,752

2

1,228

37,962

5

2,407

64,995

변경

10

5,561

167,934.7

3

1,926

64,841.8

2

1,228

37,961.6

5

2,407

65,131.3

중로

기정

11

4,073

89,613

10

3,981

87,963

1

92

1,650

-

-

-

변경

11

4,073

89,687.7

10

3,981

87,916.3

1

92

1,771.4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기정

6

447

4,193

5

378

3,782

-

-

-

1

69

411

변경

6

447

4,196.0

5

378

3,787.0

-

-

-

1

69

409.0

소로

기정

6

447

4,193

5

378

3,782

-

-

-

1

69

411

변경

6

447

4,196.0

5

378

3,787.0

-

-

-

1

69

409.0

자전거

전용

도로

소계

기정

4

3,203

15,509

-

-

-

-

-

-

4

3,203

15,509

변경

4

3,203

16,344.2

-

-

-

-

-

-

4

3,203

16,344.2

소로

기정

4

3,203

15,509

-

-

-

-

-

-

4

3,203

15,509

변경

4

3,203

16,344.2

-

-

-

-

-

-

4

3,203

16,344.2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보조간선

1,230

대2-1

대2-2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기정

대로

1

2

35

보조간선

259

중1-141

대3-3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3

35

보조간선

437

중1-141

대3-3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

32

보조간선

891

대2-2

대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

30

보조간선

337

대2-1

대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

26

집산도로

150

남측물류단지

상부경계

대1-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

26

집산도로

139

중1-5

대1-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

26

집산도로

539

대1-2

대1-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4

26

집산도로

486

대1-2

대1-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5

26

집산도로

1,093

대1-3

대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398

대1-1

중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1

집산도로

295

대2-1

대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1

집산도로

341

중1-2

대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136

중1-5

중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397

남측물류단지

상부경계

대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

21

집산도로

392

중1-7

대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

21

집산도로

647

중1-9

대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

21

집산도로

171

중1-9

중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

21

집산도로

650

대2-2

중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

21

집산도로

554

대1-2

대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92

북측물류단지

하부경계

대3-5

일반도로

단지 밖

폭1m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3

1호공공공지

중1-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74

중1-7

1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111

대3-3

대3-4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90

중1-10

중1-10

3호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80

중1-10

10호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69

중1-4

중1-5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1,090

1호완충녹지

대2-2

자전거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5

특수도로

985

대2-1

중1-7

자전거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1,118

중2-1

북측물류단지

동측경계부

자전거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5

특수도로

10

대2-49

소3-3

자전거전용도로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8,318

감)

7.5

8,310.5

기정

1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46

감)

3.1

1,842.9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기정

2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6

-

1,706.0

기정

3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766

감)

4.4

4,761.6

◦ 주차장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면적축소(감 3.1㎡)

- 1,846㎡→1,842.9㎡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주차장

∙면적축소(감 4.4㎡)

- 4,766㎡→4,761.6㎡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공간시설

가)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68,364

증)

387.7

68,751.7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117

감)

44.6

6,072.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024

감)

3.1

6,020.9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360

증)

91.4

3,451.4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722

증)

185.1

6,907.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012

증)

111.8

6,123.8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30

감)

535.2

3,594.8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59

감)

317.3

3,976.3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112

증)

28.4

2,140.4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546

증)

16.3

2,562.3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9,579

증)

32.3

9,611.3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8,103

증)

188.0

18,291.0

◦ 녹지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2

완충녹지

∙면적 증가(감 44.6㎡)

- 6,117㎡ → 6,072.4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완충녹지

∙면적 축소(감3.1㎡)

- 6,024㎡ → 6,020.9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4

완충녹지

∙면적 증가(증 91.4㎡)

- 3,360㎡ → 3,451.4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완충녹지

∙면적 증가(증 185.1㎡)

- 6,722㎡ → 6,907.1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6

완충녹지

∙면적 증가(증 111.8㎡)

- 6,012㎡ → 6,123.8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7

완충녹지

∙면적 축소(감 535.2㎡)

- 4,130㎡ → 3,594.8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8

완충녹지

∙면적 축소(감 317.3㎡)

- 3,659㎡ → 3,976.3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9

완충녹지

∙면적 증가(증 28.4㎡)

- 2,112㎡ → 2,140.4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0

완충녹지

∙면적 증가(증 16.3㎡)

- 2,546㎡ → 2,562.3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1

완충녹지

∙면적 증가(감 32.3㎡)

- 9,579㎡ → 9,611.3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12

완충녹지

∙면적 증가(증 188.0㎡)

- 18,103㎡ → 18,291.0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33,409

감)

19.0

33,390.0

기정

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3,232

감)

18.5

13,213.5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기정

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0,177

감)

0.5

20,176.5

◦ 공원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1호 근린공원

∙면적축소(감 18.5㎡)

- 13,232㎡ → 13,213.5㎡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2호 근린공원

∙면적축소(감 0.5㎡)

- 20,177㎡ → 20,176.5㎡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725

감)

59.2

25,665.8

기정

1

1호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069

감)

28.6

4,040.4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기정

2

2호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1,656

감)

30.6

21,625.4

◦ 공공공지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1호공공공지

∙면적축소(감 28.6㎡)

- 4,069㎡ → 4,040.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2호공공공지

∙면적축소(감 30.6㎡)

- 21,656㎡ → 21,625.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03

감)

63.3

4,739.7

변경

1

오수중계펌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225

감)

63.3

4,161.7

국토해양부고시 2010-218

(2010.04.16)

기정

2

오수중계펌프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78

-

578.0

◦ 하수도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오수중계펌프장

∙면적축소(감 63.3㎡)

- 4,225㎡ → 4,161.7㎡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물류단지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물 류

시 설

T1

T1-1

42,756.8

1

1

21,337

21,336.8

물류터미널

2

2

21,420

21,420.0

물류터미널

T1-3

67,923.4

1

1

16,725

16,725.7

물류터미널

2

2

21,421

21,421.3

물류터미널

3

3

14,456

14,456.4

물류터미널

4

4

7,660

7,659.7

물류터미널

5

5

7,660

7,660.3

물류터미널

T2

T2-1

44,593.3

1

1

25,528

25,510.6

집배송시설

2

2

19,102

19,082.7

집배송시설

T2-2

26,367.3

1

1

13,167

13,159.7

집배송시설

2

2

13,211

13,207.6

집배송시설

T2-3

65,186.1

1

1

9,841

9,841.7

집배송시설

2

2

9,841

9,842.6

집배송시설

3

3

9,845

9,844.5

집배송시설

4

4

12,245

12,246.4

집배송시설

5

5

12,008

12,006.8

집배송시설

6

6

11,402

11,404.1

집배송시설

T3

T3-1

90,561.1

1

1

29,944

29,939.8

창고시설

2

2

30,424

30,420.8

창고시설

3

3

30,203

30,200.5

창고시설

T3-2

40,154.7

1

1

13,411

13,410.9

창고시설

2

2

13,411

13,410.9

창고시설

3

3

13,333

13,332.9

창고시설

T3-3

33,659.4

1

1

11,142

11,141.9

창고시설

2

2

11,308

11,308.0

창고시설

3

3

11,210

11,209.5

창고시설

T3-4

8,184.7

1

1

8,190

8,184.7

창고시설

T3-5

8,197.4

1

1

8,136

8,197.4

창고시설

T4

T4

71,226.8

1

1

25,116

25,115.9

컨테이너 장치장

2

2

23,418

23,418.0

컨테이너 장치장

3

3

22,692

22,692.9

컨테이너 장치장

상류시설

G

G1

10,510.7

1

1

5,241

5,240.6

전문상가단지등

2

2

5,270

5,270.1

전문상가단지등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 원

시 설

P

P1

18,947.1

1

1

2,983

2,983.2

가공 및 제조시설

2

2

3,075

3,074.7

가공 및 제조시설

3

3

2,954

2,953.9

가공 및 제조시설

4

4

3,832

3,832.1

가공 및 제조시설

5

5

3,104

3,104.0

가공 및 제조시설

6

6

2,999

2,999.2

가공 및 제조시설

P2

9,320.9

1

1

5,254

5,254.2

가공 및 제조시설

2

2

4,067

4,066.7

가공 및 제조시설

P3

8,596.7

1

1

4,241

4,235.1

가공 및 제조시설

2

2

4,368

4,361.6

가공 및 제조시설

P4

6,385.1

1

1

3,191

3,191.3

가공 및 제조시설

2

2

3,194

3,193.8

가공 및 제조시설

P5

32,673.2

1

1

5,652

5,649.0

가공 및 제조시설

2

2

4,433

4,431.3

가공 및 제조시설

3

3

5,746

5,742.8

가공 및 제조시설

4

4

5,411

5,408.2

가공 및 제조시설

5

5

5,770

5,767.3

가공 및 제조시설

6

6

5,678

5,674.6

가공 및 제조시설

P6

33,842.6

1

1

6,345

6,341.0

가공 및 제조시설

2

2

6,389

6,384.6

가공 및 제조시설

3

3

6,377

6,372.5

가공 및 제조시설

4

4

6,411

6,406.9

가공 및 제조시설

5

5

8,343

8,337.6

가공 및 제조시설

P7

20,849.1

1

1

3,152

3,151.8

가공 및 제조시설

2

2

3,174

3,174.2

가공 및 제조시설

3

3

3,152

3,151.6

가공 및 제조시설

4

4

3,174

3,174.0

가공 및 제조시설

5

5

1,990

1,989.8

가공 및 제조시설

6

6

2,090

2,089.8

가공 및 제조시설

7

7

2,107

2,107.5

가공 및 제조시설

8

8

2,010

2,010.4

가공 및 제조시설

P8

13,665.0

1

1

6,833

6,832.0

가공 및 제조시설

2

2

6,832

6,833.0

가공 및 제조시설

S

S1

7,727.5

1

1

1,946

1,942.8

판매 및 업무시설

2

2

2,400

2,395.6

판매 및 업무시설

3

3

1,728

1,725.4

판매 및 업무시설

4

4

1,667

1,663.7

판매 및 업무시설

S2

6,957.5

1

1

3,479

3,478.6

판매 및 업무시설

2

2

3,479

3,478.9

판매 및 업무시설

S3

6,910.2

1

1

3,201

3,201.3

판매 및 업무시설

2

2

3,709

3,708.9

판매 및 업무시설

구 분

도 면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시설

N

N1

1,618.4

1

1

530

530.3

근린생활시설

2

2

559

558.8

근린생활시설

3

3

530

529.3

근린생활시설

N2

1,619.9

1

1

530

530.4

근린생활시설

2

2

559

559.3

근린생활시설

3

3

530

530.2

근린생활시설

N3

1,880.9

1

1

470

470.1

근린생활시설

2

2

470

470.3

근린생활시설

3

3

470

470.3

근린생활시설

4

4

470

470.2

근린생활시설

N4

2,847.4

1

1

752

750.8

근린생활시설

2

2

700

698.6

근린생활시설

3

3

700

698.8

근린생활시설

4

4

700

699.2

근린생활시설

N5

2,748.1

1

1

700

698.9

근린생활시설

2

2

700

698.9

근린생활시설

3

3

700

699.1

근린생활시설

4

4

652

651.2

근린생활시설

V

V1

6,072.4

1

1

6,072

6,072.4

차량지원시설

M

M1

34,022.0

1

1

34,014

34,022.0

복합시설

주1

1,842.9

1

1

1,846

1,842.9

주차장

주2

1,706.0

1

1

1,706

1,706.0

주차장

주3

4,761.6

1

1

4,766

4,761.6

주차장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시설

오1

오1

4,225

4,161.7

1

1

4,225

4,161.7

오수중계펌프장

오2

오2

578

578.0

1

1

578

578.0

오수중계펌프장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물류단지시설용지

◦ 물류터미널(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물 류

터미널

(T1)

T1-1

T1-3

권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류터미널

허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의한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

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배 치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집배송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집배송

시 설

(T2)

T2-1

T2-2

T2-3

권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허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에 의한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배 치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창고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창고

시설

(T3)

T3-1

T3-2

T3-3

T3-4

T3-5

권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허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집배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의한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배 치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컨테이너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컨테

이너

시설

(T4)

T4

권장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2의 컨테이너시설용지

허용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2의 컨테이너시설용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의한 창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라목에 의한 집배송시설

∙부수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에 의한 부속용도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배 치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상류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류

시설

G

권장

-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 이

∙도로사선 제한 적용

형 태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인

적용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 권장

배 치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 집산도로 : 3m 이격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나) 지원시설용지

◦ 가공 및 제조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공

제조

(P)

P1

P2

P3

P4

P5

P6

P7

P8

권장

-

허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공장 및 동법 제2조 제13호의 아파트형 공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가공품 생산공장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

∙부수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건축물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재료의 사용을 허용함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배 치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판매 및 업무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판매

업무

(S)

S1

S2

S3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높 이

∙도로사선 제한 적용

형 태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

인 적용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

배 치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35m주간선도로 : 6m 이격

- 20~30m집산도로 : 3m 이격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N)

N1

N2

N3

N4

N5

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 의료시설 중 가목

-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형 태

곡선 및 직선을 혼합한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 형태로 디자

인 적용

벽체는 개구부를 많이 배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 하단부 웅장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석재 이용, 전통형태의

다층기단 설치권장

배 치

∙건축한계선ㆍ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20~30m 집산도로 : 3m 이격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2-8

10RP-7.5R

◦ 차량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

지원

시설

(V)

V1

권장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에 한함)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단,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 매매장 및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형 태

-

배 치

∙건축한계선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복합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시설

(M)

M1

권장

-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마목 매매장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사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30m이하

형 태

-

배 치

∙건축한계선

- 35m주간선도로 : 6m

- 20~30m집산도로 : 3m

색 채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및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및식별자

2-4

4-8

2.5BG-10BG

◦ 주차장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주1

주2

주3

권장

-

허용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게임장, 총포판매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가능 (단, 건축연면적의 30%이내 허용)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6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색 채

-

다)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

중계

펌프장

오1

오2

권장

-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30m 이하

배 치

-

색 채

-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032-440-4817),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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