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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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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12. 17. 09:38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189),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12. 17.

인 천 광 역 시 장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121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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