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스마트밸리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계양1구역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상가분양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엄종수
- 송도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엄종수
- 좋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 좋은 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 중개실무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 - 295호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5), 중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60-75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월미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
262,323.4 |
증)486 |
262,809.4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치 |
면 적 (㎡) |
결정사유 |
변경 |
- |
북성동1가 98-53번지일원 |
262,809.4 |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북성동1가 98-441번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 |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62,323.4 |
증)486 |
262,809.4 |
100.0 |
| |
상업지역 |
소 계 |
203,809.4 |
- |
203,809.4 |
77.5 |
|
일반상업지역 |
203,809.4 |
- |
203,809.4 |
77.5 |
| |
주거지역 |
소계 |
- |
증)486 |
486 |
0.2 |
|
준주거지역 |
- |
증)486 |
486 |
0.2 |
| |
공업지역 |
소 계 |
44,687 |
- |
44,687 |
17.0 |
|
준공업지역 |
44,687 |
- |
44,687 |
17.0 |
| |
녹지지역 |
소 계 |
13,827 |
- |
13,827 |
5.3 |
|
보전녹지지역 |
13,827 |
- |
13,827 |
5.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북성동1가 98-441번지 |
준주거 지역 |
준주거 지역 |
증)486.0 |
300% 이하 |
∙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 ∙ 기 결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구역내 편입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신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4-1-1 |
4-1-1 |
486 |
북성동1가98-441 |
486 |
신설 |
■ 가구 및 획지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1-1 |
4-1-1 |
98-441 |
∙가구(신설) : 486㎡ ∙획지(신설) : 98-441(486㎡) |
∙ 북성동1가 98-441번지를 지구 단위계획구역내 편입에 따른 가구 및 획지 신설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 |
북성동1가 98-441번지 |
용도 |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어린이회관 ◦운동시설(옥외골프장 제외) |
권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제외)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높이 |
3층 이하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
- 월미 문화의 거리변 : 3m |
□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 정 |
변 경 | ||||
도면 표시 |
용도 구분 |
계 획 내 용 |
도면 표시 |
용도 구분 |
계 획 내 용 |
S |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운동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S |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운동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공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단, 인천광역시 조례 제38조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
'▶ 인천 개발 정보 > ∥ 인천 고시공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0) | 2012.12.05 |
---|---|
영종도2단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설명회생략공고알림 (0) | 2012.12.04 |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2.11.30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2.11.26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경인교대역구역, 계산구역)]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0) | 201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