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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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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12. 3. 10:09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 - 295호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5), 중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60-75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월미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262,323.4

증)486

262,809.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 적

(㎡)

결정사유

변경

-

북성동1가

98-53번지일원

262,809.4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북성동1가

98-441번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2,323.4

증)486

262,809.4

100.0

 

상업지역

소 계

203,809.4

-

203,809.4

77.5

 

일반상업지역

203,809.4

-

203,809.4

77.5

 

주거지역

소계

-

증)486

486

0.2

 

준주거지역

-

증)486

486

0.2

 

공업지역

소 계

44,687

-

44,687

17.0

 

준공업지역

44,687

-

44,687

17.0

 

녹지지역

소 계

13,827

-

13,827

5.3

 

보전녹지지역

13,827

-

13,827

5.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북성동1가

98-441번지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증)486.0

300%

이하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

기 결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구역내 편입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신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4-1-1

4-1-1

486

북성동1가98-441

486

신설

가구 및 획지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1-1

4-1-1

98-441

∙가구(신설) : 486㎡

∙획지(신설) : 98-441(486㎡)

∙ 북성동1가 98-441번지를 지구

단위계획구역내 편입에 따른

가구 및 획지 신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북성동1가

98-441번지

용도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어린이회관

◦운동시설(옥외골프장 제외)

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3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 문화의 거리변 : 3m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용도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표시

용도

구분

계 획 내 용

S

허용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운동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S

허용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운동시설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공장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단, 인천광역시 조례 제38조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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