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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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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11. 30. 16:25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28호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조서 :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147

3,059.5

구월동 1460

1,529.6

 

147

3,059.5

구월동 1460

1,529.6

 

구월동 1460-1

792.7

 

구월동 1460-1

1,529.9

 

구월동 1460-2

737.2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D3

147

◦ 획지분할

- 1460-1번지 ⇒ 1460-1, 1460-2번지

획지분할을 통한 적정규모의 개발 유도

-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 변경없음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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