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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 남동구청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128호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구월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조서 :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
변 경 |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위 치 |
면적(㎡) | ||||||
147 |
3,059.5 |
구월동 1460 |
1,529.6 |
|
147 |
3,059.5 |
구월동 1460 |
1,529.6 |
|
구월동 1460-1 |
792.7 |
| |||||||
구월동 1460-1 |
1,529.9 |
| |||||||
구월동 1460-2 |
737.2 |
|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비 고 |
D3 |
147 |
◦ 획지분할 - 1460-1번지 ⇒ 1460-1, 1460-2번지 |
획지분할을 통한 적정규모의 개발 유도 |
- |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 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 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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