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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웰카운티 19단지 전세입주자 모집 공고 본문
청라웰카운티 19단지 전세입주자 모집 공고
출처 : 인천도시공사
청라웰카운티 19단지 전세입주자 모집 공고 |
▪ 본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 하는 주택은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미계약 잔여세대 8호로서 선착순 분양계약을 병행하며, 전세기간은 2년으로 기간만료 후 연장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11. 30)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단, 법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자만 가능) 대상으로 공급하나, 1세대 1호의 공급원칙에 따라 동일세대(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에 속한 자 또는 법인이 복수의 동호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2012. 12. 3(월)부터 선착순으로 계약체결이 진행되오니,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전세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 설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계약체결 이후 전세보증금 완납시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의 상태로 분양(전세)공급하오니, 신청 및 계약체결 전 주변 및 단지여건, 마감재,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12(연희동 791-1)
❍ 공급대상 :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미계약 잔여세대 8호
❍ 입주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전세대상 공급주택
대상주택 |
최초 분양가 (천원) |
발코니 유형 |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
주택규모 |
동 |
호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
146.84 |
56A |
222 |
101 |
618,10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46.35 |
57B |
222 |
102 |
619,990 |
확장 |
146.35 |
42.5769 |
188.9269 |
84.2490 |
273.1759 |
104.3369 |
146.84 |
56A |
222 |
201 |
634,22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46.35 |
57B |
222 |
202 |
636.260 |
확장 |
146.35 |
42.5769 |
188.9269 |
84.2490 |
273.1759 |
104.3369 |
146.84 |
56A |
222 |
301 |
658,53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46.84 |
56A |
222 |
303 |
658,530 |
확장 |
146.84 |
41.1662 |
188.0062 |
84.5311 |
272.5373 |
104.6863 |
124.82 |
48A |
224 |
101 |
526,920 |
확장 |
124.82 |
35.8308 |
160.6508 |
71.8549 |
232.5057 |
88.9876 |
120.20 |
47B |
224 |
2902 |
558,470 |
확장 |
120.20 |
35.9402 |
156.1402 |
69.1953 |
225.3355 |
85.6939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평형환산방법 : ㎡×0.3025 또는 ㎡÷3.3058)
▪ 모든 전세대상 공급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온수 바닥난방)임.(지역냉방 없음)
▪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임.
■ 전세가격 및 조건
대상주택 |
전세가격(천원) |
비 고 | |||||
타입 |
동 |
호 |
전세가격 |
계약금(계약일) |
잔금(입주시) | ||
146.84 |
56A |
222 |
101 |
140,000 |
14,000 |
126,000 |
1층 |
146.35 |
57B |
222 |
102 |
140,000 |
14,000 |
126,000 |
1층 |
146.84 |
56A |
222 |
201 |
140,000 |
14,000 |
126,000 |
|
146.35 |
57B |
222 |
202 |
140,000 |
14,000 |
126,000 |
|
146.84 |
56A |
222 |
301 |
140,000 |
14,000 |
126,000 |
|
146.84 |
56A |
222 |
303 |
140,000 |
14,000 |
126,000 |
|
124.82 |
48A |
224 |
101 |
130,000 |
13,000 |
117,000 |
1층 |
120.20 |
47B |
224 |
2902 |
140,000 |
14,000 |
126,000 |
최상층 |
▪ 분양계약 체결시 공급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며,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10%), 잔금(90%, 60일 이내)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
▪ 전세금의 납부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열쇠수령 및 입주가 가능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함)
❍ 전세조건(※ 전세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기간은 계약체결 후 입주일(열쇠수령일)로부터 2년(단, 별도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을 전세기간 시작일로 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연장 불가함.
▪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계약자는 전세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 설정 청구가 불가함.
▪ 전세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세기간 동안 해당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입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 전세주택은 전세계약과 별도로 선착순 분양계약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주택의 입주자에게 전세기간(2년)을 보장함.
▪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시행 대상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초 분양가격으로 하되,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감정평가 등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함.
▪ 전세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전세계약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단, 선착순 분양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하며, 공사는 전세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 분양관련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보함.
▪ 전세기간 중 전세계약자의 분양전환 신청시 최초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하되, 총분양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여금액과 잔여기간에 대하여 연5%의 이율로 선납할인을 적용함.
▪ 전세입주자는 전세기간 종료 전에 해당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입주자는 퇴거일로부터 1월 전까지 공사로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해당주택의 전용부분 사용 중 발생한 훼손, 멸실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은 전세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전세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함.
▪ 전세기간 종료 전 전세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전세기간 종료시, 전세계약자는 해당주택을 전세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 및 내부시설물에 대한 파손, 멸실 또는 원형 변경시 공사가 제시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미납시에는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전세공급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단, 법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기타사업자만 가능)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1세대 1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포함)에 속한 자 또는 법인이 중복 신청 또는 계약시 모두 무효 ․ 취소처리함.
■ 입주자 선정 방법
❍ 전세공급 공고(2012. 11. 30) 후 2012. 12. 3(월)부터 선착순(공동명의 불가)의 방법으로 공급함.
❍ 선착순 접수일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순번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함.
■ 전세공급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안내
일 정 |
일 시 |
장 소 |
비 고 |
공급공고 |
2012. 11. 30.(금)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dtc.co.kr) |
|
신청접수 |
2012. 12. 3.(월) ~ 소진시 (10:00~) |
인천도시공사 판매1팀 |
|
계약체결 |
2012. 12. 3.(월) ~ 소진시 (접수당일 16:00 마감) |
인천도시공사 판매1팀 |
미체결시 차순위 순번자와 계약체결 |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본인 계약시 (배우자 포함) |
①계약금 |
▪전세보증금액의 10%(계약시 지정계좌 입금) |
②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포함되도록 발급받고,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 |
③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
④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용 | |
제3자 대리계약시 |
①위임장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으로 간주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②계약자 인감증명서 |
▪계약위임용 | |
③계약자 인감도장 |
| |
④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 공급세대 개방안내
❍ 개방일시 : 계약체결일 ~ 2012. 12. 30(일), 10:00 ~ 16:00
❍ 방 법 :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자 확인 후 방문
❍ 구비사항 : 전세계약서 및 계약자 신분증
■ 유의사항
❍ 해당주택은 전세기간 내 또는 2년 기한 거주 후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분양조건으로 분양계약 체결 가능한 주택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해당주택의 전세기간은 계약체결 후 입주일(열쇠수령일)로부터 2년(단, 별도의 지정된 입주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을 전세기간 시작일로 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연장 불가함.
❍ 전세입주자는 전세금을 이자 없이 우리 공사에 예치하여야 하며, 전세금을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전세계약서에서 정한 연체료 및 납부기한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전세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세기간 동안 해당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입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 지정 및 계약체결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 설정을 청구할 수 없음.
❍ 청라지구의 각종 광역교통망의 설치 및 교육시설의 개교시기 등은 해당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전세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여야 함.
❍ 해당주택의 전용부분 사용 중 발생한 훼손, 멸실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은 전세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전세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함.
❍ 전세입주자는 전세기간 종료 전에 해당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입주자는 퇴거일로부터 1월 전까지 공사로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전세기간 종료 전 전세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전세기간 종료시, 전세계약자는 해당주택을 전세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세입주자에게 청구(미납시에는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할 수 있음.
❍ 전세입주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도배, 장판 등 내부마감재 및 시설물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이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공사 관련규정에 따름.
분양문의 : 인천도시공사 판매팀 (032) 260 - 5678 |
※ 본 입주자모집 공고는 편집과정상 착오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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