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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업용지 공급공고 본문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업용지 공급공고
출처 :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59호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업용지 공급공고
1 |
|
공급대상토지 |
공급용도 |
면적(㎡) |
필지수 |
공급예정금액(원) |
공급방법 |
신청예약금 입찰보증금 | |
도시형 생활주택 |
2,190 |
1 |
계 |
4,073,400,000 |
경쟁입찰 |
142,569,000원 + 주거외부분 입찰희망금액의 5% 이상 |
주거 |
2,851,380,000 | |||||
주거외 |
1,222,020,000 | |||||
상업용지 |
9,389 |
13 |
1,202,900,000 ~ 3,372,940,000 |
경쟁입찰 |
입찰희망금액 (예정가격아님)의 5% 이상 | |
단독주택용지 (필지형) |
2,786 |
11 |
342,260,000 ~ 609,150,000 |
전자추첨 |
1,000만원 |
2 |
|
신청자격 |
공급용도 |
신청자격 |
단독주택, 상업용지 |
일반 실수요자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입찰 또는 1인이 2필지 이상 입찰 가능)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3 |
|
공급일정 및 장소 |
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업용지(입찰용지)
구 분 |
일 정 |
장 소 |
입찰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 |
´12. 11. 28.(수) 10:00~16:00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dtc.co.kr) |
개찰 |
´12. 11. 28.(수) 17:00 | |
낙찰자 발표 |
´12. 11. 28.(수) 18:00 | |
계약체결 |
´12. 12. 04.(화) ~ 12. 05.(수)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판매1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
나. 단독주택용지(추첨용지)
구 분 |
일 정 |
장 소 |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
´12. 11. 29.(목) 10:00~16:00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dtc.co.kr) |
전산추첨 |
´12. 11. 29.(목) 17:00 | |
당첨자 발표 |
´12. 11. 29.(목) 18:00 | |
계약체결 |
´12. 12. 06.(목) ~ 12. 07.(금)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판매1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http://buy.idtc.co.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토지 입찰 및 추첨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상기일정은 부동산청약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종료시간과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은 차단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
|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가. 공통사항
① 추첨 및 입찰공급 신청접수는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 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매입(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매입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인 대표자가 2개이상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동일법인으로 간주함)
⑥ 추첨 및 입찰결과는 추첨 및 입찰 당일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⑦ 추첨 및 입찰공급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부동산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부동산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정해진 입금시간이 경과되면 매입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① 입찰신청시에는 필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되,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수 만큼 입찰자가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입찰신청자는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내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에서 확정된 숫자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다. 추첨
①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필지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공사에서 확정된 숫자를 활용하여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②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매입신청의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③ 전산추첨시 당첨자 외에 필지별로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
|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반환 |
납부계좌 |
신청예약금 접수시 개별부여 |
가.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신청건 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 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라. 반환
①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 또는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기준) 이내로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귀속
① 당첨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 및 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및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6 |
|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개인 |
○ 신분증, 인장,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공통 |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신청예약금 또는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7 |
|
대금납부방법 |
가. 납부조건
❍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업용지 : 2년 분할 납부(무이자)
- 계약체결시 : 매매대금의 10%
- 잔대금 : 중도금 30%(2013.12.05), 잔금 60%
❍ 단독주택용지 : 2년 분할 납부(무이자)
- 계약체결시 : 매매대금의 10%
- 잔대금 : 매 6개월마다 4회 균등분할 납부
나. 토지대금납부계좌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28-105948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 |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전 |
토지사용가능시기 후 | ||
30일 미만 |
30일 이상 |
30일 미만 |
30일 이상 |
9.3% |
11.8% |
11.8% |
14.8% |
※ 상기 선납할인율, 자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
|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상ㆍ하수도 등)이용은 2014년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5년 12월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9 |
|
명의변경 |
❍ 계약체결일 이후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검인(토지거래신고)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 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
|
유의사항 |
① 공급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매입신청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공급계획 등 지구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 조례 포함), 주차장법,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건축제한사항 등 건축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조례를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③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지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 ․ 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⑥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⑦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 및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⑧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⑨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분양문의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고객센터 판매1팀(032-260-5668)
※ 관계도서열람,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 남동구 구월동 788번지 현장사무소
(032-260-5748)
2012. 11. 15.
|
인천도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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