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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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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2. 11. 9. 09:49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출처 : 인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2 - 988 호

-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09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4층) 건축과 ☎ 032-450-6795

3. 공 람 요 지

가. 사 업 명 칭 :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 업 구 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45-1 외 2필지

다. 사 업 시 행 자 : 정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 김해영)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 후 48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10.11.02

바.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내용

주 요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 후 24개월 → 사업시행인가 후 48개월

○ 사업시행기간 조정 반영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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