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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문화회관동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관련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본문
계양문화회관동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관련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출처 : 인천 계양구청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문
수 신 : 계양문화회관동측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
안녕하세요?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은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현재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의 진행상황을 볼 때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몇몇 추진위원 또는 조합임원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요건인 동의율 50%를 겨우 넘긴 50.86%로 2009년 10월 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자 반사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되면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로 양분되어 날로 여러분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1년 2월 1일자로「인천광역시 주거ㆍ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구청에서는 2011년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 구역을 포함한 관내 구역에 대하여 주민동의여부를 조사한 바, 토지등소유자 792명중 152명만이 동의함으로써 동의율 34.2%에 그쳐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저조함이 확인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화합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만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에 일반에 관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본 구역의 재개발정비사업의 주체로서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또는 해제 등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하고자 이렇게 정비사업 바로알기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 8. 30(목) 17:00~18:00
○ 장 소 : 계산2동자치센터 2층 회의실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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