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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귀인 청솔 2012. 10. 26. 14:35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매각방법 다양화, 이전기관 책임 강화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10.26(금) 9: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다. 


 대책 마련 배경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정부소속기관은 46개(3.9조) 부동산 중 39개(3.6조), 즉 금액기준 92% 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 되었으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

 

구 분

매각확정

매각대상

매각대금 관리

 

전 체

119 (10.7)

58 (4.7)

61

 

 

정부소속기관

46 (3.9)

39 (3.6)

7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관리

 

정부산하기관

73 (6.8)

19 (1.1)

54*

기관별 개별관리

 * 입찰공고 진행 또는 유찰 25개, 입찰공고 준비중 8개, ‘13~’14년 매각계획 21개



 이번 매각 대책의 핵심은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면서,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전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①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는 것이다.

  -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 처리 절차 >

매입공공기관

매입 신청

매입기관 자체심사

및 국토부 협의

매입협약 및

부동산 매입

활용계획

수립

처분 및 손익정산

(이전기관국토부
매입기관)

 

(매입기관, 국토부)

 

(매입기관
이전기관)

 

(국토부)

 

(매입기관
이전기관)


  ②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과도한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 추진하는 것이다.

  -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되어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다.
 

  < 매각장애 규제 대표사례 >

기관명

소재지

용도지역

부지()

건물()

감정가()

규제내용

규제형태

국토연구원

안양

중심상업

8,155

19,962

  762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자연녹지

112,861

17,975

2,107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한국해양과학기술

안산

1종일주

92,939

31,171

 987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다.

  - 매각방법도 구체화 하였다. ⅰ) 규제완화를 전제로 先 매각하는 방식과 ⅱ) 규제를 완화한 後 매각하는 방식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

구분

매각 규제완화 방식

규제완화 매각 방식

개념

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해 합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자가 지자체와 규제완화 절차를 완료

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한 합의 및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절차

 

 

특징

신속 매각 가능 (이전기관 선호)

규제완화 불확실성 완전 해소 (매수자선호)



  ③ 이와 함께,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큰 만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금번 매각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11월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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