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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조정 본문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조정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기준도 완화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들어 두차례(7월, 10월)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2.75%)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서민의 전세자금과 내집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p 내외* 인하할 계획이며,
*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 기재부 협의를 거쳐 12월 결정
‘13년에는 이같은 전세․구입자금을 금년보다 4조원이상 확대된 총 10조 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 (‘12년) 6.15조원 → (’13년) 전세․구입자금 7.65조원 + 생애최초 구입자금 2.5조원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12.8월 3.36%)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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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 이상 |
현 행 |
연 2.5% |
3.5% |
4.5% |
변 경 |
연 2.0% |
3.0% |
4.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개정사항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2.10.19~11.28)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순경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기존의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청약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가점항목(84점)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공시가격 5천만원이하+10년이상 보유
(개선)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
* 10년이상 보유기간은 가점제 도입당시의 최장 전매제한 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하여 보유기간 페지
(기대효과) ‘07년이후, 동일한 무주택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 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성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현행)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나,
-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정하여 입주할 수 있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동포)”는 입주 불가
(개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경제활동 및 투자활동 촉진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첨취소,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 상실
* 착오기재 사례 : 청약순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재당첨제한 등
(개선) 착오기재의 고의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당첨취소 외에도 청약통장 효력상실 등의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일부 제재 완화
-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사실을 삭제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 다만, 일정기간 청약제한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
(기대효과) 착오기재에 따른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개정내용은 ‘12.10.19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9~11.28) 중 주택기금과(02-2110-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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