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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주의할 점

귀인 청솔 2012. 8. 28. 18:54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주의할 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한 요건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를 인정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효과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절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중요한것은 계약조건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체세 포함여부에 따라 계산이 다르게

   됩니다.

     -  계약조건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일경우

         이경우에는   잔금시  매수자는 부가가치세를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계약조건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될경우(계약조건에 아무언급이 없을

         경우 포함된 것으로 계산함)

         이경우에는 잔금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잔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일반사업자로  잔금전에 등록하여 사본 받은면 됨

 

    잔금후 20일 이후로 등록하던가  등록 하지 않으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되지

    않아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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