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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귀인 청솔 2012. 8. 28. 18:53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 구역의 설정(학교보건법제5조, 동법시행령제3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구역을 설정 공고함
-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금지 행위 및 시설(대표적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대기/수질/소음/진동 × × ×
유흥주점,단란주점 × ×
호텔,여관,여인숙 × ×
당구장 - -
사행행위장,경마장 × ×
게임제공업시설 × - -
특수목욕장중증기탕 × ×
만화가게 × - -
무도학원, 무도장 × ×
노래연습장 × - -
담배자동판매기 × - -
비디오물감상실 × - -
전화방 × × × ×
참고)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당해 교육감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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