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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본문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 구역의 설정(학교보건법제5조, 동법시행령제3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구역을 설정 공고함 -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가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금지 행위 및 시설(대표적 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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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당해 교육감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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