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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귀인 청솔 2012. 8. 10. 16:39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 목적

 

ㅇ 국토기본법시행령 별표 비고 및 국토계획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시행

 

□ 도시기본계획의 국토계획평가 적용기준

 

도시기본계획 구분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수립시

 

*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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