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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본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
□ 목적
ㅇ 국토기본법시행령 별표 비고 및 국토계획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시행
□ 도시기본계획의 국토계획평가 적용기준
도시기본계획 구분 |
국토계획평가 적용범위 |
-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
-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수립시
*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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