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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귀인 청솔 2012. 8. 10. 16:42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321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2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계획평가”라 함은『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는 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영 제8조2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세분화시킨 것을 말한다.

4.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별로 분석․전망하는 기법을 말하며, 평가대상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이 세부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토계획평가센터”는 법 제19조의3제3항 및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요청서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내 설치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3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은 영 제8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을 말한다.

 

제4조(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계획평가의 생략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국토계획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착수

 

5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에 착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대상계획의 목적, 범위,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

2. 대상계획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의 관련성 및 국토계획평가 목적 제

3.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 절차와 연계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방

4. 세부 평가기준 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조(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① 검토위원회는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 및 별표2를 참고하여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관계전문가로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평가센터로 하여금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검토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등 필요 경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로부터 검토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대행을 요청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대행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조(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검토위원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별로 평가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② 검토위원회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가 검토위원회 구성을 대행할 경우 계획수립권자와 국토계획평가센터가 협의하여 구성한다.

1. 해당 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 1인

2. 국토계획평가센터 소속 연구원 1인

3.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 1인 (위촉이 된 경우 적용)

4. 그 밖에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관련 전문가 각 3인 이

③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검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검토위원회는 평가대상 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고, 평가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하며, 평가방법 등의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는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장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제8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①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 별표에 따른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 국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경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이의 반영내역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⑥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을 위해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세부 평가기준결합한 자체평가 결과(평가표)를 별표 4와 같이 매트릭스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각각의 세부 평가기준별로 적합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자체 평가결과를 등급, 점수, 순위 등으로 평가표에 기입하되 판단의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서술하여야 한다.

 

9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규격 등)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안과 함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파일을 담은 CD 2장과 함께 3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본문은 A4용지 50면 이내로 좌철로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중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국토계획평가 실시 등

 

제11조(국토계획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접수 및 기본사항 등 검토

2. 검토기관 검토의뢰 및 현지조사 등 검토

3. 검토의견 종합·분석

4. 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5.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제12조(국토계획평가) ① 국토계획평가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토계획평가센터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검토

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나. 본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하여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또는 본 지침 제6조4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서 대행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다.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구성이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국토계획평가요청서 내용의 충실성

가. 영 제8조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

나.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절차 및 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다. 국토계획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전문가가 국토계획평요청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본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즉시 평가의견이 종합된 평가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요청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8조의3제2항에 명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이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평가표에 기입된 평가결과가 적절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었거나 서술된 경우

4. 기타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국토계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요청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흡한 사유를 적시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국토계획평가센타의 검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본 지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검토항목별 협의의견 및 이에 대한 근거로서 국내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의견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평가센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국토정책위원회 심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또는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계획평가가 완료된 경우 영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국토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국토계획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제18조(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에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는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에서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조(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스코핑)을 위한 업무 대행 및 자문

2.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 시 국토계획 평가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

3. 국토계획평가 제도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문화․환경․산업 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국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시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1. '지역경쟁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기준

내 용

특화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

∙ 3차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 지역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지역 특화자원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

∙ 지역 역사․문화․생태자원의 창조산업화, 융합관광자원화

∙ 도시․농촌․산림자원의 연계활용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 KTX 역세권,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특화발전거점 개발

 

2.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기준

내 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발전

∙ 비수도권․농산어촌․중소도시의 인구 및 일자리 증가

∙ 비수도권․농산어촌․중소도시의 재정력지수, 경쟁력지수 제고

∙ 비수도권․농산어촌․중소도시의 접근도 및 주거복지 개선, 교육․의료․문화․복지서비스 및 상․하수도 보급 증가 등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육성

거점도시와 주변지역간 산업연계 강화에 기여

거점도시와 주변지역간 공유자원의 협력적 이용에 기여

초광역적 공유자원 및 문화권을 활용한 지역 통합발전에 기여

초광역적 기간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에 기여

도시 및 도시권내 균형발전

∙ 공동화된 도심의 재생, 일자리 및 유동인구 증가, 토지이용 복합화 등

∙ 도시권 내 저발전지역의 일자리, 접근도 및 주거복지 개선,

교육․의료․문화․복지서비스 및 상․하수도 보급 증가 등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

∙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가

∙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접근도 및 주거복지 개선, 교육․의료․문화․복지서비스 및 상․하수도 보급 증가 등

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방과 지방간, 광역경제권간, 기초생활권간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 광역적 초광역적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산․학․연간 교류협력 촉진

세부 평가기준

내 용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ITS, 스마트도로 등 첨단 녹색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노선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도시권 광역, 급행교통망 확충

∙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공항,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물류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물류비용 절감

∙첨단 통합 교통정보네트워크 구축

∙첨단 통합 도시정보네트워크 구축

∙첨단 통합 국토관리정보네트워크 구축

∙도시권내, 지역간 접근성 제고

∙국토의 글로벌 접근성 제고

∙국토의 글로벌 인적, 물적 교류네트워크 강화

∙용수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시설물 안전 등 안전체계 확충

국토의 국제적 인적·물적

교류 증대

∙다국적기업, 해외기업 유치

∙해외 관광객 유치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등의 활성화

∙글로벌 물류기반시설 확충

∙한반도 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구축

∙유라시아 횡단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

 

4.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기준

내 용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에너지 자원절약형 그린시티 및 그린빌리지 조성

∙도시 생태공간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

∙수요관리, 친환경적 교통수단 등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수립

∙수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재생

∙산림자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식량자원, 광물자원, 해저광물자원 이용과 개발의 효율성 제고

∙생태자원의 환경친화적 이용

토지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

체계적 토지이용과 관리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 토지 공급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난개발 방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토지 이용

∙통합적 토지관리체계 구축

∙토지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관리의 선진화

∙연안해역 용도제 시행

∙무인도서 체계적 관리

강․산․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한반도 통합생태망과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보전

∙강을 중심으로 한 품격있는 국토 개조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남북 공유하천의 수자원 활용 및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 구축

 

5.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관련 세부 평가기준과 범위(예시)

세부 평가기준

범위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공간 조성

∙국제적 수준의 대기질 개선

∙대기오염 부하 예측 및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 추진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감안한 대기관리전략 수립

∙녹지축 복원 및 확충을 통한 대기질 개선

∙국제적 수준의 수질 개선

∙수질오염 부하 예측 및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 추진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천방안 마련

∙해양 및 지하수 수질 개선

폐기물의 절감 및 재활용

∙공중위생 및 건강에 대한 사전예측 등 조기경보체계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체계 확충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탄소저감을 위한 주거, 교통, 산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산지, 농지 등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원 증대

∙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

생물서식공간 보전 및

훼손 생태계 복원

∙산지, 하천, 연안, 습지, 갯벌 등 생물서식공간의 보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연안지역의 관리 강화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경관의 보전

∙자연보호지역 면적 증가

∙자연형 하천 및 수변공간 조성

∙단절된 생태축 복원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4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사전환경섬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6.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관련 세부 평가기준 (예시)

세부 평가기준

범위

국토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과 정합성

∙대상계획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상계획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상위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유관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계획을 실현할 법령, 제도, 행정조직 등 실행체계 구축

∙직간접적 규제 등 재원확보 방안

∙주민, 기업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별표 2>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방법(예시)

 

분류

평가기법

개요

적용가능 세부 평가기준(예시)

편익

비용 분석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계획 수립으로 인한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 추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첨단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댐 등의 건설과 각종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모델링

∙계획의 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관계로 분석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계획으로 인한 산림, 수산, 식량, 생태자원 및 수자원의 이용량 변화를 분석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 변화 분석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시나리오 분석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표 달성 등의 변화 정도를 복수로 제시, 분석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계획의 대안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GIS 분석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계획으로 인한 토지, 산림, 생태자원 및 수자원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생활공간 쾌적성, 오프스페이스, 생태공간, 녹지축 변화를 분석

∙생물서식공간 보전 및 훼손 생태계 복원: 계획으로 인하여 훼손이 우려되는 생물서식공간, 생태계 분석

지표 분석

∙계획으로 인한 유관 지표의 변화를 전망, 분석

∙특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중, 지역 특화자원의 부가가치 등 지표 변화 분석

∙균형발전: 계획 수립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인구, 일자리 등 지표 변화 분석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 계획으로 인한 인구, 일자리 등 지표 변화 분석

∙국토의 국제적 인적, 물적 교류 증대: 계획으로 인한 해외 기업 및 관광객 유치 등 지표 변화 분석

환경용량 분석

∙계획으로 인한 환경용량, 임계치 등의 변화 분석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량 변화를 분석

전문가 의견

∙지속가능성 이슈(형평, 효율, 환경)와 계획이슈(공간구조, 토지이용, 산업, 교통 등) 간의 관계를 전문가적 식견과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

∙지역간 교류협력 촉진: 계획으로 인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정도의 분석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인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수자원 공동 이용, 공동 방재체계 구축 등의 분석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 계획이 난개발 방지, 용도지역제 개편, 통합적 토지관리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

<별표 3>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계획명 : ○○계획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개요

① 계획명 및 유형

∙계획유형 : 종합 및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환경계획, 기타 부문계획으로 구분

② 주관부처

○ ○ 부 / ○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③ 계획기간

○ ○ 년 ~ ○ ○ 년(○단계 ○년)

④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계획의 목적 및 시간적, 공간적 범위

⑤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주요내용 정리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⑥ 계획의 수립절차

∙관련부처협의, 위원회 상정, 의견수렴 등 계획의 수립절차 정리

 

?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① 평가의 목적

∙평가대상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의 목적

 

∙평가대상계획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의 관련성

②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대한 최근 동향

∙평가대상계획과 관련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의 최근 동향

등을 서술

③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및 수행내용

∙국토계획평가의 전체적인 흐름과 각 단계별 주요 수행내용을

서술

 

?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범위 및 평가기법

① 평가기준 검토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검토위원의 구성 및 운영실적을 제시

세부 평가기준과 범위

∙평가기준 검토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세부 평가기준과 범위를 평가기준과의 관계에서 제시

 

∙세부 평가기준 및 범위 도출시 참고한 유관정책이나 계획을 제시

③ 평가방법

∙세부 평가기준별로 평가기준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한 평가기법을 제시

 

∙모델링 등 정량적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적 방법론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수록

 

? 국토계획평가 자체평가 결과

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기여에 대한 평가결과

∙본 지침 <별표31>에서 제시하는 매트릭스니 체크리스트 형태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세부 평가기준별로 평가결과 및 근거를 제시

 

∙정량적 평가기법에 의해 평가표를 기입할 경우, 의사결정자, 이해당사자, 여타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위나 표현을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함

 

∙정성적 분석기법에 의한 평가표를 기입할 경우, 영향의 중요성과 판단기준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서술하여야 함

국토종합계획 등 연관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종합계획과 정합성, 평가대상계획의 목표 상호간 및 전략 상호간 정합성, 기타 상하위 유관계획과 정합성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 제시

 

<별표 4>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결과(평가표)

 

1. 매트릭스 평가표(예시)

세부

평가

기준

 

 

 

 

 

 

평가대상

계획내용

① 특화산업 육성

 

②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③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균형발전

④ 생활여건 낙후지역 발전기반 확충

⑤ 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⑥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⑦ 첨단 정보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⑧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⑨ 국토의 국제적 인적 및 물적 교류 증대

⑩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⑪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⑫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환경 조성

⑬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관리

⑭ 강․산․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

⑮ 생물서식공간 보전 및 훼손 생태계 복원

국토계획평가토위원회에서 선정한 세부 평가기준

(계획내용 1)

√√

√√

×

×

 

등급법을 사용하여 평가표 기입

 

 

상단에 표시한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근거를 서술

(평가근거 서술)

 

 

 

 

 

 

 

 

 

 

 

 

 

 

 

(계획내용 2)

×

×

×

√√

(평가근거 서술)

 

 

 

 

 

 

 

 

 

 

 

 

 

 

 

 

 

 

 

 

 

점수법``을 사용하여 평가표 기입

..............

55

30

55

20

27

20

70

82

59

70

70

85

38

40

35

 

 

※ 평가표 기입(등급법이나 점수법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

1. 등급법: 총 6단계의 등급(√√, √, √/×, ×, ××, ∙)으로 구분

2. 점수법: 0~100점 사이의 점수를 직접 기입

2. 체크리스트 평가표(예시)

체크리스트

평가

평가근거

1. 계획의 목표가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대상계획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yes

․평가근거 서술

2. 계획의 추진전략이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대상계획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의 추진전략에 부합하는가?

no

․평가근거 서술

3. 평가대상계획이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부합여부

대상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가?

yes

․평가근거 서술

..............

 

 

yes 혹은 no로

평가표를 기입

좌측에 표기한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근거를 서술

 

3.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예시)

세부

평가

기준

 

평가대상

계획내용

④ 전북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균형발전

⑧ 기간시설 확충 및 효율적 이용(도로, 철도, 정보, 공항, 항만, 용수공급, 동서 연계 교통인프라)

⑪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 개선 등

지역 환경의

질 제고

제6장 공간구조 설정과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

×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에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총 6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

∙계획 추진을 통하여 전라북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광역도시간 내외부 순환도로망 구축, 전주도심권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할 예정

∙계획 추진을 통하여 기간시설 확충 및 효율적 이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항만 및 배후단지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

∙계획 추진을 통하여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 개선 등 지역 환경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체크리스트

평가

평가근거

1. 계획의 목표가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대상계획의 내용이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부합하는가?

yes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목표는 환황해권 및 새로운 국토발전축의 중심지역,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산업 중심지역, 세계적인 멋․맛․소리 문화의 창조지역으로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와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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