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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본문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 알기 쉽게 설명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8월 8일(수)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31일 부터 새로 도입․시행중인 국토계획 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가대상계획 업무담당자,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제도 취지와 국토기본법령,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 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관련 계획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증체계 도입 필요성에 따라 정부입법으로 도입(‘11.5.31 국토기본법 개정)되어 새로이 시행중인 제도이다.
* 평가대상 :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등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을 평가대상으로 확정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수립권자가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의 관점에서 계획내용을 스스로 점검·보완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계획평가로 인하여 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평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효율화하고 계획수립권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평가요청서를 구성하는 등 계획수립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제도 설명회 개최에 앞서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국토 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계획평가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설치한 국토계획평가센터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날 설명회에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계획 업무담당자, 관련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신규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국토계획평가제도 제도설명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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