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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본문
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24일 공포․시행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7월 24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
(현행) 특별공급*은 아래 유형내 항목별로 각 1회 가능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
유형 Ⅰ(무주택세대주) |
유형 Ⅱ(1세대1주택) | ||||
제19조 |
기관 추천 |
철거민, 장애인 등 |
제19조의3 |
행정중심 복합도시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
개인 신청 |
신혼부부 | ||||
제19조의4 |
도청이전 신도시 |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공익단체 종사자 등 | |||
다자녀가구 | |||||
제19조의5 |
지방이전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 |||
노부모부양 | |||||
제19조의6 |
제주영어 교육도시 |
외국대학,국제학교,국제학교 설 립 승 인 받 거 나 운영위탁 받은 법 인 에 근 무 하 기 위한 전입자 | |||
생애최초 |
유형Ⅰ(신혼부부 등)로 받은 자 ↔ 유형Ⅱ(행복도시 등)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
-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초래
(개선)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
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을 허용(현행과 동일)
* 소유자(공공주택건설 등의 경우), 세입자(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②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
1) 유형Ⅰ(19조) 받은 자→유형Ⅱ(19조의3~19조의6) 받고자 하는 경우
- 유형Ⅰ의 주택에 입주한 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에 한하되, 동일한 주택건설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2) 유형Ⅱ(19조의3~19조의6)→다른 사유로 유형Ⅱ를 받고자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주택건설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 (예) 도청 이전 공무원 ↔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으로 전출․입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유형Ⅰ |
① 유형Ⅰ내 : Ⅹ |
② 유형Ⅰ→유형Ⅱ : Ο |
유형Ⅱ |
③ 유형Ⅱ→유형Ⅰ : Ⅹ |
④ 유형Ⅱ내 : Ο |
(기대효과) 주택 특별공급을 2회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부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
[2] 「주택법」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1.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 도 입주자 모집 가능
(현행)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사업주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이 불가
* 사업주체가 아닌 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주택법 제97조제9호)
- 양수받은 자는 사용검사가 이미 완료되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
(개선)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것으로「주택법」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
- 그 시행에 맞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의 주택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2.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등 개선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 필요(주택공급규칙 제7조제1항)
- 1공구를 준공하여 입주(토지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이전)된 이후, 2공구에서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 대지소유권 100% 확보 불가능
(개선) 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
-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기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다른 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공급세대수,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등
(기대효과)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소유권을 현실화하고, 다른 공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
[3]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 가능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
(현행)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12.7.1)
(개선) 현행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및 군의 행정구역에 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을 추가
하나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으로 보는 행정구역 중 현행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 →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 주택청약가능지역 : 아파트 등 주택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
주택청약가능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2년 7월 24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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